[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35개 건설사에 대해 각각 1년과 3개월의 공사 입찰제한 징계를 내렸다.
LH는 2006∼2008년 사이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 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최근 35개 건설사로부터 받은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담합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날 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진흥기업,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4개 업체는 이달 22일부터 1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 ▲한일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태영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우림건설 ▲양우건설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범양건영 ▲태평양개발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창건설 ▲대동이엔씨 ▲세창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현진 ▲신원종합개발 ▲월드건설 31개 사는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LH는 이들 업체에게 입찰 제한 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해 각각 1년과 3개월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건설사 가운데 일부 업체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치 취소 소송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