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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전용 케이블 ‘나눠먹기식’ 입찰담합 행위에 철퇴

기사입력 : 2013년10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0월10일 10:16

LS·대한·JS전선 등 8개 업체에 제재

사업자별 과징금[표=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 행위를 저지른 8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LS,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이다.

공정위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지난 8월 21일 원자력 발전소 비리 수사과정에서 LS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의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해 고발을 요청한 직후 조사에 착수해 해당 업체들의 입찰 담합 전모를 확인했다.

LS전선의 전신인 LG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전기와 서울전선 등 5개 사업자 영업담당자들은 2004년 2월 같은 해 입찰 예정이었던 신고리, 신월성 1, 2호기와 2008년 입찰 예정이었던 신고리 3, 4호기의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과 관련해 각 품목별로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해 결정하고 투찰 및 낙찰가격을 등을 합의했다.

이 5개 사업자 영업담당자들과 극동전선의 영업담당자는 같은해 8월 물량배분 등 기본합의의 큰 틀 속에 극동전선을 참가시키기로 합의하면서 2010년 입찰 예정이었던 신한울 1, 2호기(2010년 입찰)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예정돼 있던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가해 합의내용에 따라 케이블 종류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하고 전체 8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정보교환금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일진홀딩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에게는 총 6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LS와 일진홍딩스를 제외한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관련 기관간 협업 및 보완을 통해 장기적이고 고착화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시장은 공급자의 수가 제한적이고 수요처 구매 일정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사업자들간 담합유인이 큰 영역”이라며 “향후 구조적으로 담합에 노출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낭비가 방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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