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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연 1.2조원 부담 경감”

기사입력 : 2013년10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0월07일 10:57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발표

[뉴스핌=김민정 기자]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징수하던 판매장려금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판매장려금 제도는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었으나 최근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돼 문제가 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없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규모유통업체가 직매입한 상품에 대한 가격할인 및 재고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키거나 법에서 금지된 반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수령하는 판매장려금과 판매 증진에 따른 이득이 일방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편향되는 경우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인정여부[표=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체들이 받고 있는 전체 판매장려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조 4690억원(12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기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의 시행으로 납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부담은 연간 1조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한 현저한 납품(매입) 단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서면실태조사 및 유통옴부즈만 등을 통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혐의 포착 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간 담합을 통해 기본장려금 등 폐지에 따른 이익 감소분을 소비자가 인상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유통업체간 가격정보 교환행위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를 매개로 한 가격정보 교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이번 심사지침은 오는 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부터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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