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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 통상흐름 바꿀 TPP 참여 놓고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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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외교 vs 산업·농림 부처 간 이견속 일본이 걸림돌"

[뉴스핌=홍승훈 기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론이 부상하며 한국 정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과 EU에 이어 최근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성공리에 마쳤거나 이어가고 있지만 TPP라는 새로운 통상 지형도가 힘을 얻으며 부상하고 있어서다.

사실 정부로선 지금까지 FTA와 RCEP(역내포괄자경제동반자협정) 등에 치중하며 TPP에는 다소 안일한 대처를 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에 이어 최근 일본까지 협상에 참여하며 TPP의 경제적 위상이 치솟자 자칫 글로벌 통상흐름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TPP에 참여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GDP의 38% 수준에 이를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 기재부·외교부 '참여' vs 산업부·농림부 등 현장부처 '중립'

일단 TPP 참여 여부에 대해선 관련 부처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기획재정부는 TPP나 RCEP(역내 포괄자 경제동반자협정) 등 지역경제통합체제에서 빠져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역경제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면 통합 논의별 진전 상황을 파악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현오석 부총리의 말에서 TPP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경제장관회의서 "우리가 이를 연결하는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TPP 참여 당위성에 힘을 보탰다.

외교부 역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지만 속내는 TPP 참여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TPP가 미국 주도로 이뤄지다보니 외교부에선 사실상 TPP 참여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현장과 산업계가 존재하는 실무부처, 즉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농축산식품부 등은 상황이 다르다. 산하기업 등 관계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기재부나 외교부와 같이 정무적 판단에 따를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박근혜정부 들어 통상부문을 도로 가져온 산업부의 고민이 더해지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TPP 참여 가능성에 대해 지난 9일 "TPP 협상동향과 자칫 여타 추진중인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종합 검토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 "일본이 걸림돌…TPP 참여시 제조업, 농수산물 타격 불가피"

산업부의 고민은 무엇보다 TPP 참여시 타격이 우려되는 제조업에서 비롯된다.

산업부 통상담당 관계자는 "현재 FTA 등의 관계가 전혀 없는 일본이 가장 큰 문제"라며 "소재부품,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분야가 일본과의 기술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진 상황에서 TPP에 들어가게 되면 후폭풍이 만만찮다"고 우려를 전했다.

TPP는 애초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등으로 시작했지만 미국이 참여하고 최근 일본까지 가세하며 영향력이 급격히 커졌다. 이 외에 호주, 캐나다, 멕시코,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총 12개국이 협상 국가들로 포진돼 있다.

이들 국가 중 우리가 양자협상을 하지 않은 곳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 5곳. 하지만 사실상 일본을 뺀 4개국은 과거 FTA 협상 트랙이 있어 개별협상 재개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결국 문제는 일본이다. 개방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특성을 갖는 TPP다보니 이 협정에 참여할 경우 일본과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부품소재, 자동차, 기계 등 국내 제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TPP 참여국 중 한국과 협정체결이 안된 5개국의 경우 멕시코를 제외하면 이미 우리에 비해 관세가 낮다. 결국 TPP 참여를 통해 상대국 관세를 떨어뜨려도 우리가 보는 효과가 미미하다. 일본 역시 '제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현재 한국 관세는 6~8% 수준) 예컨대 서로 맞개방할 경우 국내 내수시장에서의 일본 자동차 가격 경쟁력은 10% 이상 치솟는 부작용이 생긴다.

일본과의 제조업 경쟁뿐 아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나오는 낙농제품, 쇠고기 등에 있어 TPP 참여시 우리가 내줄 게 많을 수 있다. 최근 한-중 FTA가 급물살을 타면서 그러잖아도 반발하는 농수축산업계를 또 다시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큰 숙제다.

또한 미국 중심의 TPP 참여시 현재 탄력을 받고 있는 한-중 FTA에 찬물을 끼얹는 후폭풍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1차협상을 매듭짓고 2차협상으로 돌입하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간 이미 양해가 됐다는 전언도 있지만 중국으로서 TPP 활성화는 불편한 게 사실이다.

◆ "불참시 치를 비용도 만만찮아…이르면 내년 결정할듯"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일각에선 TPP 불참 혹은 협상뒤 참여쪽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 또한 포기할 부분이 생긴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글로벌 통상 구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요즘 추세에서 미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TPP 기본 플랫폼이 사실상 글로벌 통상 규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통상이슈가 불거지며 규범들이 생겨날텐데 협상이 다 끝난 뒤 참여할 경우 관련사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생긴다"고 전해왔다.

TPP 불참 역시 만만찮은 비용이 든다. 최근 국회 박주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참시 TPP 회원국 간의 무역이 촉진되며 한국의 대TPP 회원국 수출은 향후 10년간 최대 25억달러 이상 감소하는 영향이 예상됐다. 물론 실제 부정적 효과는 추정치를 상회할 것이란 분석도 덧붙였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는 TPP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잘 살펴야하고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다만 글로벌 통상트렌드를 고려해 현재 진행되는 TPP 협상 수위를 봐가면서 언제 참여를 선언할 지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귀 박사는 "올 하반기에 답을 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10월 APEC에서 TPP에 대한 윤곽이 어느정도 잡힌 뒤 이를 봐가면서 이르면 내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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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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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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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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