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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 통상 3.0]④(完) 3세대 통상역꾼에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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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변화 적응해야...통상인력 복귀리스크도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FTA(자유무역협정) 불모지였던 한국이 어느새 47개국과 FTA를 체결하며 통상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그간 통상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비판과 양적 성과에만 집착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무역확대라는 성과물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또다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정책의 축이 바뀌며 새로운 통상전략이 예고됐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통상전략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한 1세대 통상,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주축이 됐던 2세대 통상을 거쳐 이제 산업통상형 체제를 의미하는 3세대 통상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됐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3세대 통상의 의미와 목표, 부처 간 이해관계, 한·중FTA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통상전략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 기자] 지난 2003년 FTA 첫 테이프를 칠레와 끊으며 시작된 한국의 10년 통상정책.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지금은 옆도, 뒤도 돌아보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 EU, 중국 등 선진국들이 이어지는 경기침체 극복의 일환으로 공격적인 통상전략을 펴고 있다. 발빠르게 한미, 한EU FTA 등을 체결했던 우리로선 FTA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현재 미국은 일본 등을 포함한 태평양 11개국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EU와는 TTIP(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를 추진중에 있다. 이에 중국은 아시아 16개국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이들 3대 FTA에 참여하는 국가들 GDP는 세계경제의 80%에 달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세계 통상질서의 재편, 3대 FTA의 부상' 보고서에 따르면 TTIP를 통해 EU는 0.3∼0.5%p, 미국은 0.2∼0.4%p의 경제성장률 인상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PP는 0.4∼1.5%p, RCEP는 최대 1.8%p 수준이다. 선진국들이 기를 쓰고 FTA전략을 펼치는 것도 이같은 성장률 효과에서 비롯된다.

결국 일년에 5개에 달하는 국가들과 10년간 잇따라 FTA를 체결, FTA 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로선  선점효과를 잃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인 셈. 양자간 FTA를 넘어 다자간 FTA에 보다 주력하고 신흥국들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 및 기존 FTA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집중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FTA 상대국을 찾아야하지만 과거처럼 양자간 FTA만 찾아선 안된다"며 "중국과 일본과의 FTA를 서두르고 기존 아세안 FTA는 속히 업그레이드시키는 등 종합적인 사고 속에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FTA를 일찍 맺는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니다. 과거 아세안과의 FTA 경우가 그랬다.

한-아세안 FTA가 먼저 체결됐지만 이후 일본이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면서 자동차 등 핵심품목에 대한 개방율을 크게 높이면서 먼저 체결했던 우리로선 FTA 효과가 급감했다. 속도와 컨텐츠가 병행돼야 한다는 교훈을 갖게 된 사례다.

때문에 FTA 협정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한 단서조항을 넣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1차산업 근본적 대책마련과 반대론자의 스탠스 변화 필요"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을 지키는데만 급급해서도 안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들 산업 또한 수출전략을 근본적으로 만들어야지 보조금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 인구가 14억이니 이들이 잘 먹는 한 두개만 잘 만들어 질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는 얘기다.

파프리카의 대일수출이 성공사례로 꼽히는데 이를 위해선 국가차원에서 젊은층의 귀농 지원책 등이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국장은 "사실 농업만 아니면 FTA 협상에서 우리가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사실"이라며 "사회적 비용이 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에 한국 통상의 미래가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FTA 반대론자들의 스탠스도 대승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통상전문가는 "반대론자들은 정부측의 분석보고서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시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는 경향이 짙다"며 "일단 자유무역이란 큰 틀에서 조언을 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데 전제 자체가 다르니 의견수렴이 어려운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FTA는 투자나 서비스 개방을 포함하는데 반대론자들은 주로 관세철폐에 국한해 FTA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지금 당장의 FTA 효과를 가늠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른 측면도 있는데도 숫자 하나하나를 들어 비판을 일삼는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 역시 정부가 국민 설득과정에서 다소 장밋빛 전망을 내놨던 것, 피해대책 및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 대해선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 조언없는 비판'이란 지적에 대해 반대론자들 역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현재의 자유무역 틀 속에선 뚜렷한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즉 농업 등 1차산업을 경제가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시각차다.
 
이에 대해 산업부 통상 관계자는 "농수산물 개방과 실제 피해 수준을 보면 예상외로 후폭풍이 크지 않았다"며 "다만 중국의 경우 지리적인 접근성과 생산량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일단 농수산물은 '보호'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여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고 답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통상전문가는 이와관련,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때 소수의 공무원이 모든 것을 판단하긴 어렵다. 정부가 불러들이는 전문가들 역시 친정부 인사들이 대부분이다보니 지난 정부에서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이 컸던 것"이라며 "한미 공청회 당시 문을 걸어잠그고 했다는 비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 통상전문가 외교부 복귀, 세종시 이전 전후 첫 고비

15년만에 되찾은 통상업무로 부처 파워가 한결 세진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극복할 과제가 또 하나 있다. 지난 15년의 통상공백 속에 잃어버린 전문인력들이다.

부처이관으로 외교부에서 80여명 안팎의 통상전문인력이 산업부로 이동했지만 그들의 산업부내에서의 적응문제, 또 이들 중 핵심 인력들은 다시 외교부로 돌아갈 인력들이란 점 등은 또 다른 전문가 공백 우려를 자아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관계자는 "산업부로 파견나온 외교부 출신 인력들은 한 마디로 군대생활을 빨리 마치고 돌아갈 생각만 하는 이들이 꽤 있다"며 "외교관이 되려는 이들이 면책특권도 없고 일반 공무원인 산업부에 잔류할 가능성은 낮다"고 꼽았다.

올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파견된 통상인력 80여명 중 파견인력은 20여명 남짓이지만 이들 중엔 핵심인력이 많다. 사무관 이하 상당수 인력은 소위 외교부 호적을 파고 산업부로 적을 옮겼지만 통상 고급인력, 즉 간부급을 포함한 과장급 대부분은 파견직이기 때문이다. 산업부 안팎에선 올해 말 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전후해 상당수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산업부가 세종시로 내려가는 연말이 첫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 외에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외교부 출신 공무원이 군대식 마인드의 산업부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다시 외교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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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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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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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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