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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 통상 3.0]② USTR(미국통상부)도 인정한 '달라진' 교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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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서 한국 위상 'UP' vs "기본도 안된 교섭력"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FTA(자유무역협정) 불모지였던 한국이 어느새 47개국과 FTA를 체결하며 통상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그간 통상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비판과 양적 성과에만 집착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무역확대라는 성과물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또다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정책의 축이 바뀌며 새로운 통상전략이 예고된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통상전략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한 1세대 통상,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주축이 됐던 2세대 통상을 거쳐 이제 산업통상형 체제를 의미하는 3세대 통상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됐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3세대 통상의 의미와 목표, 부처 간 이해관계, 한·중FTA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통상전략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 기자] 우리나라에서 통상 로드맵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3년이다. 제대로 된 통상전략을 짜서 대응하기 시작한 지 불과 10년밖에 안됐다.

90년대말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속에서 양자 간 FTA가 늘기 시작하고  이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 아세안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위기의식이 쌓여갈 때였다.

당시 로드맵을 만든 이가 외교통상부에서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로 파견나온 김영무 FTA교섭국장이다.

그는 "이렇게 가다간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컸고 그 결과 로드맵을 만들었다. 그때 이미 중국과의 FTA를 염두에 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고 회고했다.

◆ FTA 강국 급부상, 그 비결은?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선 수출 무역으로 먹고사는 국내산업 특성을 감안해 교역량을 살펴봤다고 한다.조사결과 한국 전체 교역량의 절반 이상이 미국, 일본, EU, 중국, 아세안 등의 5대권역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순위가 바뀌어 중국이 1위로 부상했고 이어 아세안, 미국, EU, 일본 순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통상팀은 이미  현재의 구도를 예상한 전략을 그려놨다고 한다.

김 국장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을 염두에 둔 전략을 구상했다. 다만 거대 경제권과 파트너가 되려면 전략이 필요했고 일종의 '보이스피싱' 전술을 구사했다"고 귀띔했다.

보이스피싱 전술의 내막은 이랬다. 우선 미국과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워밍업 차원에서 선택한 전술이 아세안과의 FTA였다. 미국과의 FTA를 위해선 멕시코와 캐나다를 공략했다. 물론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FTA는 아직까지 체결하지 못했지만 미국에 위기감을 줬고 한미FTA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당시 통상전략본부의 분석이다.

EU와의 FTA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계속됐다. EU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 체결이 그것이다. 서유럽 국가 중 유럽연합(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 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EFTA는 인구는 많지 않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전형적인 강소국들 협력체다.

김 국장은 "EU로선 유럽 한 가운데 있는 EFTA 지역에서 한국이 관세 특혜 등을 받고 무역을 개시한 것이 못마땅했을 것"이라며 "이후 EU가 한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 같은 사전 정지작업이 글로벌리 유일하게 한국이 미국과 EU란 양대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셈이다.

◆ "교섭력, 세계최고 자부" vs "번역도 제대로 못하면서…"

1년에 4.7개국, 10년간 47개국과 FTA를 속전속결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통상부처의 교섭력과 위상도 몇 단계 진일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USTR(미국통상부)이 한국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고 김영무 국장은 강조했다.

"통상부문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될때 USTR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해왔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외교통상부내의 통상교섭본부였고 이 같은 작고 정형화된 집단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처이관을 하는데 대한 우려였다. 그만큼 기존의 통상교섭본부를 수준 높게 평가했던 것이다."

또한 정부는 DDA(도하개발아젠다) 등 국제 통상회의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자평하고  있다.

2011년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DA협상에 나섰던 외교부의 한 관료는 "165개국이 참석하는 회의는 상당히 산만하다. 미국이나 중국 등이 발언할 때는 숨죽이고 듣는 편인데 나머지는 시끄럽다.  일본이 발언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다르다. 우리 대표가 발언할 땐 대부분 경청하는 분위기다. 한국 통상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자평했다.

한국 정부의 통상능력에 대한 비판과 반박도 만만찮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일단 영어 구사력이 부족하지 않냐. 과거 한-EU FTA 협 정문의 번역 오류가 대표적이다. 호주와의 FTA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것도 ISD(투자자-국가 소송 제) 때문이다. 호주는 하지 말자는데 우리는 한·미 FTA때 했으니 하자고 한다. 통상은 각자의 경제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의 통상교섭력과 협상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꼬집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어떤 협상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양자협상시 한국의 교섭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 올라섰다. 통상관련 법체계가 잘 정비된 미국, EU와 FTA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많이 쌓이며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협상을  잘 이끌었다고 본다"고 한층 견고해진 협상력에 대해 수긍했다.

하지만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 등 다자 간 협상에선 여전히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도 지적했다. 김 박사는 "DDA협상처럼 여러 국가가 들어온 상황에선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데 우린 사실 양보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과거보다 협상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중간에 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보이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산업부 이관 후 '전화 한통'이면 지원 팍팍"

외교부에서 산업부로의 통상기능 이관이 교섭력을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무 FTA교섭국장은 "산업부에 오면서 교섭에 쓸 수 있는 툴(tool)이 많아졌다. 예컨대 에너지자원, 산업정책부문이 바로 옆에 있으니 전화 한통이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협회 등과의 소통 역시 과거 외교부 시절 한 다리 건너 하던 것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게된 것도 부처이관의 시너지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 외에 통상인력 수급에도 한결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황규연 통상정책국장은 "산업부 이관 후 통상부문 인력을 줄 때 능력과 잠재력 있는 인력들을 배치해준다. 타부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통상쪽은 결원 없이 채워주는 등 부처에서 힘을 많이 실어주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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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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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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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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