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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금리대출' 상품 개선하고 '쉬쉬'…왜?

기사입력 : 2013년07월16일 17:23

최종수정 : 2013년07월16일 17:23

국민·우리은행 이달 개선… '고금리장사' 비난 우려

[뉴스핌=노희준 기자] 시중은행들이 이달 들어 연 10대%의 소액 신용대출인 '중금리 대출상품' 개선에 소리소문없이 나서고 있다. 대출 대상 확대와 금리 인하 등을 단행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는 쉬쉬하고 있는 것이다.

중금리 대출상품 판매 실적이 부진하자 금융당국의 판매 '독려'에 마지못해 은행권이 부응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이번 상품 개선이 얼마 만큼의 실제 상품 판매 실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부터 '10%대 신용대출인 'KB행복드림론2'의 대상고객을 변경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우선 대상 고객을 기존 자체 신용 평가 시스템(CSS)기준으로 신용등급 6~9등급,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고객에서 자영업자나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중 연 신고 소득금액 200만원 이상인 고객으로 변경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등급에 상관없이 대출할 수 있어졌고, 실질적으로 직장인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소득 확인이 어려워 신용대출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대상자는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 신용등급에 의한 대출 대상은 비슷한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대상도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금리도 단일금리 15% 확정금리에서 12개월 변동금리 적용으로 바꾸었다. 이번주 기준으로는 신용등급에 따라 5.66~10.45%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동일하다.

우리은행도 지난 5일부터 중금리대출 상품인 '우리희망드림소액대출'의 대출 대상을 기존 외부 신용정보회사(CB)등급 1~7등급에서 1~8등급으로 확대했다. 이제 8등급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대출한도 역시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늘렸다.

분활상환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금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12개월 고정금리로 이날 기준으로 8.7~13.1% 금리가 적용된다. 성실상환자의 경우 최대 4.0%까지 금리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앞서 하나은행 역시 중금리 대출상품 개선을 마쳤다. 

하나은행은 6월 18일자로 '이자다이어트론'의 대출 대상자를 외부 신용평가 기존 7등급에서 8등급까지 확대했다. 하나은행은 외부 신용평가 기관인 NICE나 KCB 두 곳의 등급 가운데 낮은 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대출금리는 변경이 없다.

현재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아직 중금리 대출상품 개선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품 개선책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시중 은행들이 이런 중금리 대출상품 개선책을 시행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모두 중금리 대출 상품 변경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해당은행들은 이미 나와 있던 상품의 업드레이드에 대한 것으로 특별히 알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담당부서의 요청이 있지 않았고 신규상품 외에 일부 상품의 업그레이드 등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1금융권인 은행이 이른바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사회적인 비판 여론과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모델 부족, 이에 따른 부실 증가 우려 등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갖고 있는 신용평가 모델로는 중금리 대출 대상자를 걸러내기가 어려운 데다 평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은행이 10% 대출까지 고객을 확대하면 저축은행 시장까지 침범할 수 있어 사회적 비난도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에 출시된 중금리 대출상품의 지난 3월 현재 은행권 전체 대출 잔액은 116억원에 불과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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