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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LED 보급율 연내 40% 이상 확대"

기사입력 : 2013년06월27일 11:1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연면적 1000㎡ 공공건물도 신증축시 '심야전력+도시가스' 의무화

[뉴스핌=홍승훈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조명의 40%를 절전효과가 큰 LED로 교체해야 하며, 신축 건축물은 30% 이상을 LED로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0㎡(주민센터 규모) 이상의 공공 건물은 신축·증축시 냉방수요의 60% 이상을 심야전력, 도시가스 등을 이용한 냉방 방식 적용이 의무화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형태를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력 수요관리시설 설치 대상 확대, LED 제품 교체 및 설치 비율 강화,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의무화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절기 최대 전력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냉방수요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1000㎡(주민센터 규모)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신축·증축시 주간 최대 냉방수요의 60% 이상을 심야전력,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는 냉방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이 기존 연면적 3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좁혀졌다.

또 조명부문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기존 건축물 경우 LED제품 교체 비율을 올해 40%로 확대하고, 신축 건축물 경우 30%를 LED로 설치하되 설계 단계부터 LED 조명 설치비율이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설치 비율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 LED 제품 보급 비율은 15.5% 수준으로 기존 건축물은 연내에 40%를 기준으로 매년 10% 가량을 늘려 2020년까지 100% LED로 교체해야 한다. 신축일 경우엔 이보다 빨라 2017년까지 100% 비중을 맞춰야 한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장시간(12시간 이상) 사용되는 조명에 대해서는 연도별 교체비율 내에서 우선적으로 LED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신축 건축물은 내년부터 LED 제품을 100%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면적 3000㎡(소방서 규모) 이상의 업무용 시설은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 또한 적용 대상이 기존 연면적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 수를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에너지절감과 전력피크 관리에 효과가 있는 BEMS, ESS를 공공 청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며 "각 기관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을 계량화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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