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종료하는 4월 임시국회내 처리는 일정상 불투명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점사업법 ▲FIU법(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 공유) ▲공정거래법(공정위 전속고발권한의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으로 확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정무위 위원들이 일부 세부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법안에 이견을 좁혀간 끝에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가장 큰 진통을 겪었던 가맹점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편의점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맹점주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최대 40%까지 분담하는 내용도 넣었다.
다만 여당의 반대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벅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은 넣지 않았다. 대신 가맹점의 예상 매출을 서면 제공으로 의무화토록 하기로 했다. 가맹 본부가 허위로 '예상 매출 부풀리기'를 할 경우 처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정무위는 기존안으로 국세청에서 기존의 조세범위 조사목적뿐만 아니라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있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FIU법)을 처리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 사건의 검찰 고발 여부를 공정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했으나 개정안은 공정위 전속 고발권한을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도 가능토록 했다.
여야는 당초 이 법안들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키로 했으나 시한인 7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가 6∼7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일정상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