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도 고발 가능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여야의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거부권 없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그동안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가 제대로 안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정치권에선 이번 전속고발권 폐지로 불공정거래 규제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 점주의 잇단 자살 사건으로 이슈화된 가맹사업법안 개정안도 정무위 밥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때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에서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점 사업자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협의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가맹사업법은 대리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24시간 영업을 규제하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만들었다. 아울러 영업지역 의무 설정·리뉴얼 비용 최대 40% 가맹본부 분담·과도한 위약금 금지 등과 관련한 개별 규정도 마련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