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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FIU법 등, 정무위 넘어 본회의 갈 듯

기사입력 : 2013년05월02일 10:49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10:49

- 여야, 정무위 법안소위서 이견 좁혀…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점사업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정치권에선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날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개정 법안은 ▲가맹점사업법 ▲FIU법(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 공유) ▲공정거래법(공정위 전속고발권한의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으로 확대) 등이다.

가맹점사업법 개정안은 심야 영업시간대 가맹점의 매출액이 저조할 경우 편의점·프랜차이즈 등의 가맹 본부가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주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최대 40%까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법 취지는 최근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으로 인해 여론과 국회가 가맹점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정무위는 국세청에서 기존의 조세범위 조사목적뿐만 아니라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있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FIU법)도 처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동기부여가 있는 만큼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기존에는 공정거래 사건의 검찰 고발 여부를 공정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했으나 개정안은 공정위 전속 고발권한을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에게도 부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날 상정되는 3개의 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을 많이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누리당 내 일부 의원들의 법안 처리 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로선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연계하려는 야당의 움직임과 맞물려 여당에서도 강력히 저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들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사위 법안소위·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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