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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타결…SO 미래부로 이관

기사입력 : 2013년03월17일 18:17

최종수정 : 2013년03월17일 19:16

- 상반기 내 상설특검 도입 등 방안 함께 협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핵심 쟁점이었던 SO(종합유선방송)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1일 만이다.

국회의사당.[사진제공: 국회]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회동을 열고 '17부 3처 17청'의 정부조직법개정안과 이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등의 국회운영 관련 사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방통위를 현행과 같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소관업무에 관해 법령 제·개정권(법률 제출권 및 행정입법권), 예산의 관리 및 편성권을 갖는데 합의했다.

접점을 찾지 못했던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했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미래부장관이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의 경우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허가·재허가를 시행하지 못한다.

또한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신설(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과 제70조 제4항 단서 신설(다만, 지역채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는 금지한다) 등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며, 선거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 및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IPTV(인터넷 TV)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지만, IPTV 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 및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IPTV법 제21조제1항을 제19대 국회 임기 중에는 개정하지 않도록 한다.

비보도 등 방송의 공공·공정·공익성과 관련 없는 PP(일반채널사업자) 관련 사항과  전파·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한다. 다만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한다.

이와 함께 반부패 및 검찰개혁과 중소기업청 위상과 기능 강화, 경제민주화, 원자력안전위원히, 산학협력, 우정사업본부 기능강화, 농림축산부 기능강화 관련 등에 대한 협의도 마쳤다.

다음은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 전문.

1. 반부패 및 검찰개혁 관련

가.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은 금년 상반기중 입법조치 등을 완료하고,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를 연내에 완료한다.
나.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 중소기업청 위상과 기능 강화 관련

가.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하고, 정부에 이에 따른 제도 정비를 요구한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다.

3. 경제민주화 관련

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하여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감사원장에게 부여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소관 관련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소관업무에 관해 법령 제·개정권(법률 제출권 및 행정입법권), 예산의 관리 및 편성권을 갖는다.
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하도록 한다.
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 중 존치 및 이관 사항
1) IPTV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다만, IPTV 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 및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IPTV법 제21조제1항을 제19대 국회 임기중에는 개정하지 않도록 한다.
2)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허가·재허가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3) 비보도 등 방송의 공공·공정·공익성과 관련 없는 PP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4) 전파·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다만,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가칭)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용 및 통신용 주파수 관리 기관은 현행과 같이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5) 업무 존치·이관 구분에 따른 법령의 제·개정 사항은 각각의 내용별로 소관기관을 명시하고, 공동으로 관할할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하여 관장하도록 한다.

라. SO 등 이관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관련
1) 위 ‘다항 2)호’의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방송의 공정성·공공성·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신설(내용: 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과 제70조 제4항 단서 신설(내용: 다만, 지역채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는 금지한다.) 등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며, 선거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 및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2)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맡으며, 그 특위의 활동시한은 6개월로 한다. 단, 특위 활동결과 법률 제·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화 하기로 한다.

마. 미래부가 ICT 산업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ICT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인정보보호 분야 등)를 개선하기 위한 (가칭) ICT 진흥 특별법과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나.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원자력 기초 R&D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으로 이관한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한다.

6. 산학협력 관련

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학협력 기능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치기 이전 구 교육부와 구 과학기술부가 관장한 산학협력 업무로 다시 분할한다는 원칙에서 조정한다.
나. 이를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금년 상반기 중 양 부처가 협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이전상태로 분리·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7. 우정사업본부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하고,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한다.

8. 농림축산부 기능 강화 관련

가. 농림축산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한다.
나.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기로 한다.

9. 상기 기술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2013.1.30, 새누리당 제출)대로 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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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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