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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타결…SO 미래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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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내 상설특검 도입 등 방안 함께 협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핵심 쟁점이었던 SO(종합유선방송)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1일 만이다.

국회의사당.[사진제공: 국회]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회동을 열고 '17부 3처 17청'의 정부조직법개정안과 이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등의 국회운영 관련 사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방통위를 현행과 같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소관업무에 관해 법령 제·개정권(법률 제출권 및 행정입법권), 예산의 관리 및 편성권을 갖는데 합의했다.

접점을 찾지 못했던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했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미래부장관이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의 경우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허가·재허가를 시행하지 못한다.

또한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신설(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과 제70조 제4항 단서 신설(다만, 지역채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는 금지한다) 등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며, 선거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 및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IPTV(인터넷 TV)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지만, IPTV 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 및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IPTV법 제21조제1항을 제19대 국회 임기 중에는 개정하지 않도록 한다.

비보도 등 방송의 공공·공정·공익성과 관련 없는 PP(일반채널사업자) 관련 사항과  전파·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한다. 다만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한다.

이와 함께 반부패 및 검찰개혁과 중소기업청 위상과 기능 강화, 경제민주화, 원자력안전위원히, 산학협력, 우정사업본부 기능강화, 농림축산부 기능강화 관련 등에 대한 협의도 마쳤다.

다음은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 전문.

1. 반부패 및 검찰개혁 관련

가.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은 금년 상반기중 입법조치 등을 완료하고,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를 연내에 완료한다.
나.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 중소기업청 위상과 기능 강화 관련

가.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하고, 정부에 이에 따른 제도 정비를 요구한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다.

3. 경제민주화 관련

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하여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감사원장에게 부여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소관 관련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소관업무에 관해 법령 제·개정권(법률 제출권 및 행정입법권), 예산의 관리 및 편성권을 갖는다.
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하도록 한다.
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 중 존치 및 이관 사항
1) IPTV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다만, IPTV 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 및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IPTV법 제21조제1항을 제19대 국회 임기중에는 개정하지 않도록 한다.
2)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허가·재허가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3) 비보도 등 방송의 공공·공정·공익성과 관련 없는 PP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4) 전파·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다만,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가칭)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용 및 통신용 주파수 관리 기관은 현행과 같이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5) 업무 존치·이관 구분에 따른 법령의 제·개정 사항은 각각의 내용별로 소관기관을 명시하고, 공동으로 관할할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하여 관장하도록 한다.

라. SO 등 이관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관련
1) 위 ‘다항 2)호’의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방송의 공정성·공공성·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신설(내용: 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과 제70조 제4항 단서 신설(내용: 다만, 지역채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는 금지한다.) 등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며, 선거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 및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2)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맡으며, 그 특위의 활동시한은 6개월로 한다. 단, 특위 활동결과 법률 제·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화 하기로 한다.

마. 미래부가 ICT 산업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ICT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인정보보호 분야 등)를 개선하기 위한 (가칭) ICT 진흥 특별법과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나.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원자력 기초 R&D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으로 이관한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한다.

6. 산학협력 관련

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학협력 기능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치기 이전 구 교육부와 구 과학기술부가 관장한 산학협력 업무로 다시 분할한다는 원칙에서 조정한다.
나. 이를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금년 상반기 중 양 부처가 협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이전상태로 분리·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7. 우정사업본부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하고,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한다.

8. 농림축산부 기능 강화 관련

가. 농림축산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한다.
나.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기로 한다.

9. 상기 기술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2013.1.30, 새누리당 제출)대로 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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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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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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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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