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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코레일 신용등급 현행대로 유지"

기사입력 : 2013년03월15일 10:11

최종수정 : 2013년03월15일 10:45

- 무디스 및 S&P 하향검토와 대조

[뉴스핌=이영기 기자] 국내신용평가사 NICE신용평가는 코레일의 신용등급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정부정책에서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변할 경우에 대비해 모니터링은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15일 NICE신평은 "용산사업 관련 영향으로 코레일 자체적인 재무부담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부여한 코레인의 신용등급(장기 AAA/Stable, 단기 A1)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무디스와 S&P 등 글로벌신용평가기관이 코레일에 대해 신용등급 하향검토에 들어간 것과는 대조된다.

NICE신평의 안영복 실장은 "코레일은 영위사업의 공공성에 기반한 높은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해 신용등급을 부여했다"며 정부지원 가능성을 강조했다.

안실장은 이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재정자금의 융자, 국가에 의한 사채원리금 상환보증 등 정부지원수단을 한국철도공사법이 명기하고 있어 코레일은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상태"라고 신용등급 유지를 설명했다.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 드림허브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ABCP상환 부담을 지는 코레일은 관련 손실인식에 따라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2.4조원 규모의 외부자금 조달을 해야하는 입장이지만, 정부지원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란 판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산역세권 개발관련 2.4조원 규모의 유동화증권(ABS/ABCP)의 신용등급도 현행 'AAA/Stable, A1'으로 유지된다.

한편, 용산역세권 개발 관련 유동화증권의 구조는 우선 1차적인 상환재원은 차주인 시행사가 유동화회사에 대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으로 마련된다. 

시행사는 또 대출담보로 사업관련 토지를 신탁하고 유동화회사에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했다.

또 코레일과 시행사와 토지신탁자는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사항'을 체결해, 시행사가 채무불이행시 신탁토지에 대한 귀속반환을 하도록하고 있다.

이에따라 신탁사는 토지를 코레일에 반환하고 코레일은 토지대금을 토해내 신탁사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이렇게 코레일이 반환하면서 신탁사 계좌에 입금한 토지매각대금은 유동화증권 상환에 사용된다.

유동화증권의 신용도는 코레일이 토지대금의 반환능력에 달려있게 구조화된 것이다.

NICE신평이 코레일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용산역세권 개발관련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도 그대로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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