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발의 봇물…"부정부패·권력형비리 근절 토대 만들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인사에 대해 특별사면 단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는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사진=뉴스핌 DB> |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면권이 관행처럼 내려온 지난 정권의 잘못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반듯한 사면문화 정착의 원년의 해가 되도록 사면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면이 처음 단행된 1951년 이후 60년 이상 관행처럼 단행됐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 사면권이 남용되지는 않았는지, 사법정의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이날 권력형 부정부패범, 선거사범, 미성년자 성폭행범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보니 비리를 저지른 특권층에 대한 사면권 남용으로 이어진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법 집행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부패 불감증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사면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남에도 헌법이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것"이라며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도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범죄에 대한사면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법치질서를 짓밟고 전 국민의 반대 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뻔뻔하고 기가 막힌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역시 사면법 개정안을 통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에 동참했다.
이종걸 의원은 29일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면권이 행사된다면 사면권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도 지난 28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범죄자와 반인륜범죄·반인도주의 범죄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임기 말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범죄자나 비리 정치인, 재벌총수들의 사면에 집중돼 형평성 문제 제기와 더불어 법질서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면권 남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부정부패와 권력형비리를 근절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측근인사를 포함한 55명에 대해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