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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30여년만에 부마항쟁 명예회복 등 특별법 상정

기사입력 : 2012년11월19일 16:0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기석 기자] 부산과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인 부마항쟁이 30여년만에 명예회복의 길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항거했던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명예회복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는 부산 사하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항쟁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상정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비협조로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부마항쟁특별법은 반국가적 사태로 규정된 ‘부마사태’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부마항쟁에 참여한 시민들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 그리고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조경태 의원은 “부마항쟁은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몰지각한 학생들과 불순분자들의 반국가적 선동과 폭동’이라는 부마사태로 규정돼 있다”며 “부마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들의 법적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과 예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부마항쟁특별법이 모처럼 여야 합의로 행안위에 상정되어 논의의 장이 마련되게 됐다”며 “새누리당 법안과 병합심사 과정에서도 신속히 통과되어 부산과 마산 시민의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률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 새누리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행안위 심사와 법사위 통과과정에서 마찰도 예상된다.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안은 명예회복과 더불어 국가가 직접 보상을 하도록 돼 있으나 새누리당안은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라며 “오늘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 심의와 법사위 통과까지 어떻게 조율될지 좀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마항쟁은 지난 1979년 10월 16일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에 저항해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외채 위기 속에서 수출증가율이 급락한 가운데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로 대량해고와 임금체불이 진행됐고, 야당인 신민당 김영삼 총재에 대한 변칙 제명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민주화 시위로 폭발했다.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5000여명의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에 나섰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부산에 계엄령, 마산 등에 위수령이 선포된 가운데 20일에는 시민 500여명을 연행하고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부마사태의 수습책 문제로 정부 내부의 분란이 야기됐고 이에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하는 10.26사태가 발발되는 계기가 됐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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