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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와 세계경제 ①] 성장+불평등 함께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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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 = 김사헌 기자] '금박시대(Gilded Age)'로 불린 19세기 말 미국의 호황기에 세계화와 새로운 기술혁신은 세계 경제를 완전히 뒤바꿔놓지만, 또한 엄청난 빈부격차를 낳았다.

카네기와 JP모간 등 미국의 '강도귀족(robber barrons)'과 유럽의 '다운튼 애비(Downton Abbey)' 신흥 귀족계급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시기이기도 하다. '과시적 소비'란 개념의 기원이 바로 1899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빈부격차의 확대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공포는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의 반(反)트러스트법과 로이드 조지(Lloyd George)의 인민예산(People's Budget)'에 이르는 일련의 개혁 물결을 낳았다. 각국 정부는 경쟁을 장려하고 누진과세를 도입했으며 최초의 사회적 안전망을 짰다.

이러한 새로운 '혁신의 시대'의 목표는 기업가적 의욕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사회를 좀 더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지난 13일자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는 특집 기사를 통해 "현대 정치가 혁신의 시대와 유사한 것들을 재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장은 논란만 가열될 뿐 해결책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좌파가 롬니를 강도귀족이라고 공격하고 우파는 오마바를 계급투쟁의 전사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75%에 달하는 소득세로 군중들에게 굴복했다. 페라리를 타고 다니는 '태자당'의 과도함에 대한 중국의 당혹감이나 부패 척결을 거부하는 인도처럼 뻔히 보이는 문제를 숨기기도 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논란의 핵심을 보면 좌와 우 이념의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우파는 불평등이 왜 문제인지 확실히 모르는 한편, 좌파는 부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계속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식의 구닥다리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진한 경제에 기업가를 더 끌어들이고 이미 커질대로 커진 정부가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식의 적극적인 재사고가 필요하다면서, '진정한 혁신주의 시대'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한다.


◆ 소득불평등, 무엇이 문제인가

이 논의는 대체 불평등은 해소될 필요가 있는 문제인가로부터 출발한다.

사실 세계화와 기술적 혁신이 전 세계의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고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를 따라잡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전 세계 인구의 2/3 이상이 1980년대 이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나라에 살고 있고, 그 격차는 종종 소스라칠정도로 크게 벌어졌다.

예를 들어 미국은 최상위 0.01%, 약 1만 6000 가구가 전체 국부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1980년 1%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5%에 이른다. '도금시대'의 최상위 계층이 차지하던 비중보다 더 크다.

어느 정도 불평등한 기준이 있는 것이 경제를 위해 좋을 수도 있다.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하고 위험을 감수할 유인이 강해지며, 경제 발전을 이끄는 재능있는 혁신자들에게 그만한 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무역론자들은 시장이 더 세계화되면 승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갈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지만, 이미 빈부격차는 경제 성장에 비효율적이고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은 국유기업과 인맥이 좋은 내부자들이 신용을 대부분 빨아들이고 엘리트 집단이 여러 독점기업에서 소득을 얻고 있다. 러시아의 신흥재벌(oligarchy)의 부는 기업가정신과는 무관하다. 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선진국은 정실주의(cronysm)가 깊숙히 숨어있다. 월가에 고소득층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대마불사(too-big-to-fail)' 은행에 암묵적인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이며, 의사부터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고소득 전문직에는 불필요한 경쟁제한협정이 넘쳐난다.

게다가 잘못된 복지비용 지출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게 선물처럼 전달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구입 보조금의 5분위배율(상위 20%/하위 20% 비율)이 무려 4배에 이른다.

실력주의로 양상된 불평등이라도 경제 성장을 해칠 수 있다. 소득 격차가 너무 확대되면 기회의 평등, 특히 교육 면에서 기회의 평등이 줄어들 수 있다. 기존 통념과 달리 미국 사회에서 사회 [계층]이동성(social mobility)은 대다수 유럽국가들보다 낮다. 부잣집과 가난한집 자녀의 시험성적 차이는 25년 전에 비해 약 30%~40% 정도 더 벌여졌다. 중국은 어떤 기준에서 미국보다 계층 이동이 더 경직된 사회다.

기득권층의 최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불평등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있다. 하지만 그들조차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격차가 계속 증가하면 사회 변화의 모멘텀이 축적되고,  대부분의 경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결과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가 부활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도 여러가지 실패한 잘못된 이념들이 매우 많다.

이코노미스트는 좌파와 우파 양 쪽에서 차용한 아이디어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 경쟁 장려, 복지대상의 선별과 집중, 세제 개혁

가장 먼저 중국의 국유기업이나 월가 대형은행의 독점과 부당이득에 대해 루스벨트식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신흥시장은 정부 계약의 투명화와 효과적인 반독점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도 개방해야 할 분야가 많은데, 유럽연합(EU)도 진정한 단일시장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개혁과 선택의 도입의 중요성도 제안된다. 월가의 금융인 보다 교사노조가 미국의 사회 계층 이동에 더 타격을 줬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럽의 노동법이나 중국의 가구등록을 하는 호주(hukou) 제도의 잔존과 같은 왜곡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그 다음, 정부 재정지출이나 복지 재정은 저소득층과 어린이 및 젊은 계층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신흥 국가에서는 아시아의 경우처럼 보편적인 연료 보조금의 형태로 부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나 라틴아메리카처럼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을 위한 값비싼 연금과 같은 곳에 재정지출이 많다.

무엇보다 가장 개혁이 필요한 곳은 선진국의 복지국가 제도로 지목했다. 선진국은 인구노령화로 인해 정부가 노인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은퇴 연령을 크게 높이고 수급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지출 증가속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남은 재정은 교육 분야에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과거 혁신주의 시대에는 공공재정을 통한 중등학교가 도입됐는데, 이번에는 실업자 재취업 훈련과 초등 교육을 목표로 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세제의 개혁은 부유층 때리기 식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누진적인  세금 징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문한다.

이 경우 탈세 행위가 만연한 가난한 나라들은 세율을 낮추되 징수율을 높이는 방식을, 선진국은 특히 부유층에게 제공되는 세금공제를 없애고 임금과 자본이득 세율 격차를 줄이고 부동산세와 같이 부유층이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효율적인 세금에 더 의존도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어젠다들이 이미 서로 다른 나라들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다면서, 우파와 좌파 정치 모두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좌우를 넘나드는 정치나 이념의 치장은 변화의 신호이기는 하지만, 정치인들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우파는 본능적으로 더 좋은 정부보다는 더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것에 집착한다. 아마도 평등주의적인 좌파의 실패는 더욱 근본적이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복지국가를 유지하기에는 재정이 고갈됐고 경제성장은 느려지는데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좌파는 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만 외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밀리반드 그리고 올랑드는 모두 공정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약속하는 무언가를 내놓아야만 모두들 기꺼이 세금을 내려 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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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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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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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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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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