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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와 세계경제 ③] 평가지표와 줄이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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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유주영 이은지 기자] 산업혁명 이전 부의 차이는 완만했다. 세계 10개 부국의 일인당 소득은 최하빈국 10위권의 6배 밖에 되지 않았다. 산업혁명은 국가간의 빈부격차 및 국민사이의 빈부격차를 벌렸다.

산업 인력의 성장은 재분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불러왔다. 공산주의는 가장 드라마틱한 결과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는 심오하게 바뀌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처음 노동자연맹의 형성과 사회주의 당파의 상승이 대공황으로 갔다. 유럽과 미국의 정치인들은 급진적인 세금, 정부규제 및 사회 보장을 도입했다.


◆ 지니계수, 비교하기 까다로운

경제적 불평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측정법은 지니 계수이다.

지니계수에 대한 측정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행된다. 잘사는 나라들과 라틴 아메리카는 공식 지니계수를 주로 소득에 기반해 측정하는데 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소비에 기반한 수치가 보다 흔하다.

이 때문에 나라별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일 수 있다. 예를들어 인도의 불평등 지수는 종종 중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국의 지니계수는 0.48로 소득에 기반하는 수치인데 비해 인도의 공식 지니계수는 0.33으로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

세계은행의 피터 랜조우와 린쿠 무가이는 인도의 지니계수를 소득에 기반해 측정했을 때 0.54를 기록했다며 이는 중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자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문제는 일부 국가들의 데이터가 차이를 보이는 데다가 초고소득층(울트라리치)의 소득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울트라리치의 소득을 측정하는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은 납세 신고서를 통한 제한적인 방법 뿐이다.

한편, 지니계수가 경제적 불평등을 항상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아르헨티나의 지니 계수는 지난 10년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지만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늘었다. 독일의 지니계수는 1980년대 이후 32%나 높아졌지만 최상위계층의 소득 비중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수치상 모순이 나타나는 한 이유는 통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다른 이유는 산술적인 것에 있다. 지니계수는 모든 불일치를 한데 모으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개괄을 제시하는 점에 있어서는 좋지만 어디에서 갭(차이)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말해주지는 못한다.


◆ 다양한 빈부격차 측정법

계층간 이동을 설명하는데 오늘날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다양한 측정방식을 사용한다. 생애주기별, 계층별, 독립적 혹은 상대적 기준에 맞춰 계층이동을 설명한다.

급속한 성장이 진행되는 나라에서라면 경제적 계층이동에서 독립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즉, 자녀들의 경제적 계층이 부모들의 그것과는 별개로 결정되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소득 사다리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위치가 자녀들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가정의 부를 장기간 추적하는 것은 부모의 지위가 성인이된 자녀들의 상대적 소득과 교육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소득의 세대간 탄력성' 지수로 이름붙은 이 조사는 오늘날 사회적 이동성을 측정하는 주요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지수가 높을수록 이동이 적은 것이다.

이 지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사회들이 매우 이동성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부모들의 상대적 부 혹은 가난의 20% 가량만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 반대로 중국은 이 수치가 60%로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적은 나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부모의 부 중 50%가 자녀들에 대물림 되는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는 물론 이탈리아와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이동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인종, 성별, 출신지, 부모의 학력과 직업 등 개인이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에 의해 설명되는 불평등을 산출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기회 불평등 지수'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경우 불평등의 2% 정도만이 출생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브라질의 경우 또다른 극단을 달리는 것을 알수 있다. 브라질은 소득 불균형의 3분의 1가량이 개인의 배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아이들이 교육이나 식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대한 불균형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세계은행이 관련 지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우스아프리카의 경우 위생과 관련해 니카라과와 같은 수준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종간 불일치를 반열하면 이 수준은 훨씬 낮아졌다.


◆ 빈부격차 줄이기 시도

불평등을 좁히기 위해 세금, 정부지출 및 규제 등 세 가지 장치가 사용됐다. 19세기 말까지 관세와 세금이 정부수입의 주공급원이 됐다.

가혹한 세금 비율은 그 자체로 소득분배를 바꾸지 않았다. 20세기 초 막대한 부가 전쟁, 고인플레, 대공황 등으로 인해 사라졌다.

세금은 선진국에서 증가했지만 정부가 세수를 지출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바뀌었다. 미국에서 이 전환은 대중교육 확대로 나타났다. 1910년부터 미국은 공립고등학교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2차대전 후에는 돌아온 병사들을 위해 고등교육을 제공했다.

하버드대의 클라우디아 골딘과 래리 카츠의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중반 교육이 미국의 불평등을 좁히는데 드라마틱한 성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공공교육보다 실업수당, 육아보조 및 소득 보조 등 사회보장에 치중했다. 유럽에서는 노조의 힘이 세지고 최저임금이 보장됐다. 

미국에서 불공평한 차이가 30년대와 40년대 사이 줄어들었다. 유럽에서는 2차대전 후였다. 이는 현재 '대압착(Great Compression)'으로 알려진 시대다.

국가 간의 소득 격차는 전후 일본, 대만, 한국을 제외한 중진국보다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커졌다. 70년대에는 상위부국 10개국의 일인당 소득이 최하빈국 10개국의 40배였다. 결과적으로 부르기뇽과 모리슨의 글로벌 지니 계수가 상승했다.

1980년대 이후 글로벌화, 탈규제화, 정보기술(IT)혁명과 무역의 팽창, 자본의 흐름과 글로벌 공급체인으로 인해 커다란 변화가 왔다. 동시에 국가간의 소득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안의 소득격차가 커진 것이다.

정치가들은 희생양을 찾아 부국에서 임금격차를 벌린 기술보다는 세계화를 탓했다.

IT혁명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국경을 넘어 교역하게 했다. 또한 세계 자본시장을 통합시켰다. 기술은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글로벌화는 기술발전을 촉진한다.

이 모든 것은 볼평등의 확대는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일까? 불평등의 역사는 두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시장과 사회적 힘은 진공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 교훈은 정부는 대규모의 재분배없이 불평등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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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이은지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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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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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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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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