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풀무원홀딩스(이하 풀무원)가 관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풀무원은 5일 유기농 콩 수입업체로부터 국내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콩을 납품 받았을 뿐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앞서 2일 중국산 유기농 콩의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해 550여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이모 전 풀무원 친환경구매담당부장(49)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풀무원 법인도 일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또 이씨와 짜고 콩 수입가격을 거짓 신고한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백모씨(63)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풀무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와 관련 2년 전인 지난 2010년 6월 같은 혐의로 서울세관으로부터 관세 380억원을 부과 받았다는 것.
당시 풀무원은 관세를 곧바로 납부했고 이 혐의에 대해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년 만인 지난달 14일 승소했다.
재판부 측은 "풀무원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또한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풀무원이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들과 거래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이 같은 행정법원의 전부 승소 판결내용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도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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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