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5·16은 혁명 아니라 쿠데타"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인혁당 2개의 판결' 발언과 관련해 법원 재심구조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박 후보의 인혁당 관련발언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 말씀을 정확히 못 들었지만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재심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법부 최종 판결이 하나냐 둘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언제나 하나"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말했었다.
이진성 후보자는 5·16쿠데타에 대한 평가와 관련, "헌법적 관점에서 5·16혁명이란 문구가 사라진 것은 헌법 역시 혁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당시 과정만 보면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5·16 유신이 헌법을 파괴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예, 아니요'로 답하라면 예라고 답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유신헌법에 관해서는 "전체를 무효라 보기 어렵지만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준 것이나 유정회 부분, 기본권 침해 부분은 상당히 초헌법적 조치로서 문제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유신헌법 하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지금의 관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형제에 대해선 "개인적로는 1979년 서울지검 검사직무대리할 때 오희웅 사형 집행 현장을 보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했다"며 "인혁당 사건처럼 판결이 잘못돼 재심을 통해 취소된 상황도 있다. 오판으로 사망할 수 있는 사형제를 지지하기는 곤란하다"고 사형제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국가보안법에 관해선 "남북 대치 상황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책무를 모든 국민이 갖고 있다"며 "오남용 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철 대법관이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 당시 집시법 위반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전화와 메일로 압력을 넣었던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보장돼야한다. 그런 주문을 한 것은 재판개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 겸임 당시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서울중앙지법 직원 700여명에게 한나라당을 떠올리게 하는 파란색 단체복을 입힌 뒤 걷기대회를 열어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구설수에 올랐던 점에 관해서는 "사진 상으로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사실 하늘색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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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