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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혁당 사건' 발언 논란…인혁당 사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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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사형 집행 후 서울중앙지법 2007년 무죄 선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인민혁명당 사건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유신 옹호발언에 이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 후보는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조직에 몸 담았던 분들이 최근에 여러 증언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 선고를 받았던 유인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의원총회 신상발언을 통해 "(박 후보는) 아버지 때 피해를 당한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는데, 무슨 부관참시를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나. 당은 박 후보의 발언을 묵과해선 안 된다"고 읍소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 후보는) 유신을 미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어제 박 후보가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두 가지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의 사형판결은 그 후에 국가정보원이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라는 결과를 발표해 그 진실이 드러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1975년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파기돼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둘이 아닌 하나 뿐"이라고 강조했다.

인혁당 사건이 무엇이길래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박 후보의 발언 하나에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일까.

◆ 인민혁명당 사건이란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영어: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돼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을 말한다.

1964년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도 불림)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됐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은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고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위키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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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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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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