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자유 등 평등권 침해…전원일치 판결
[뉴스핌=배군득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에 대해 사생활 자유 등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됐다.
헌재는 23일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명시했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 자유와 언론 출판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51항 2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게시판을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더구나 불법정보 게시자 추적이 인터넷 주소 확인 등을 통해 가능하고 피해자 구제는 정보 삭제나 사후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만큼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기 위해 공익 효과가 명백해야하는데 인터넷 실명제가 명분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손씨는 지난 2009~2010년 유튜브,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 및 게시글을 올리고자 했으나 본인확인을 거친 뒤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미디어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자신들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에 포함, 그동안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자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게시판 악성 댓글 등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난 2007년 7월 처음 시행됐다. 이후 2009년 1월부터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명에서 10만명으로 조정됐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유투브나 페이스북 등 외국계 사업자는 국내에서도 간단한 절차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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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