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10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차량으로 이동 중 취재진과 수행원 사이에서 밀려나고 있다.[사진: 뉴시스] |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 직후인 이날 오후 11시40분께 대검찰청에서 집행됐다.
이 전 의원은 11일 새벽 0시20분께 대검 청사 밖으로 나와 '대통령에게 할 말은 없는가',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그러나 '심경이 어떤가'라는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차량에 올라탔다. 이 전 의원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오롱그룹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고문료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코오롱그룹에서 받은 1억5000만원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합수단은 임 회장 등으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제시, 이 전 의원측의 주장을 반박했고 여러 장에 걸쳐 작성한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한지 사흘만인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내왔다. 이 전 의원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리게 된 합수단은 임 회장이 건넨 돈이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 등 용처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 관계자는 "아무 것도 없이 산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에 출석했다. '받은 돈을 대선자금으로 썼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청와대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저축은행비대위 소속 회원 20여명이 나와 이 전 의원을 향해 날계란을 던지고, 이 전 의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큰 혼잡이 빚어졌다.
한편 임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인정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여야는 11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과 함께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표결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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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