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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 '저축銀', PF수익 성과급으로 마구 지급

기사입력 : 2012년05월08일 14:29

최종수정 : 2012년05월08일 15:34

- 부실심사, 무분별한 대출, 수신금리 인상등

- 심사도 7~10일로 짧게 하며, 성과급에 무분별한 대출 양산
- 부동산 침체로 부실 나자, 수신금리 올리다 수익구조 악화

[뉴스핌=한기진 기자] 솔로몬·한국·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을 문 닫게 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은 잘못된 성과급제도도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다. PF수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주면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대출로 이어졌고 결국 담당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솔로몬 한국 미래저축은행 등 대형 3사는 PF 수익의 최고 1.5%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영업부서는 여수신 수익의 3% 정도를 성과급으로 받는데 반해 PF부서는 소외를 당하자, 이 같은 성과급제도를 운용한 것이다.

또 투자심사도 속사포처럼 진행되면서 부실 심사를 낳았다. 대형 3사의 경우 7~10일 정도만 하고 대출 여부를 결정했다. 이 수준이면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심사 기간과 비슷하고 1~2개월 걸리는 PF와는 심사 기간 차이가 크다.

여기에 투자 재량권을 심사 직원에게 많이 주면서, 단기 성과를 부추겼고 부실 심사를 낳았던 것이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책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은 시행사나 시공사에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면서 “각종 인허가와 사업동의를 기다려야 하는 이들 사업자에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이 빠를수록 사업추진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식의 사업은 개인신용 위기가 터진 지난 2003년경부터 시작됐다. 당시 가계대출에 어려움을 겪자 저축은행들이 PF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키우기 위한 유인책이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가 침체에 빠지자 이런 식으로 늘렸던 PF가 부실에 빠졌고 쪼그라들기 시작한 자본을 메우기 위해 고금리 예금을 끌어들이면서 손익구조가 악순환에 빠지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최근 5개월간 예금금리(서울 기준, 1년 만기)를 지역 평균보다 0.3%포인트 높게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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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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