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남성이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기존 12개월보다 2개월을 추가로 할당, 모두 14개월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사실상 좌초됐다.
현행 법은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만 6세 이하 연령의 어린이를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24개월의 기간 동안 각각 12개월씩 모두 24개월까지 쓸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현행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의 40%까지 주도록 하고 있다.
지난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14개월까지 쓰도록 할당하는 내용이었지만 정부 측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 홍 의원실은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 남성에게 2개월 더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모휴직·휴가제도는 크게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3가지로 나뉜다.
가장 먼저 여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는 90일이며, 이는 유급휴가로 규정돼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기존에는 무급이었으나 지난해 말 개정된 법규정에 의해 3일까지만 유급이고 2일은 무급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제도는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2개월 이내로 총 24개월을 나눠 사용할 수 있다.
결국 부모휴가·휴직제도와 관련 이번에 법개정이 이뤄진 부분은 '배우자 출산휴가시 3일까지 유급휴가'로 하는 부분만 정부안으로 반영된 것이다.
결국 18대 국회에서는 다양한 육아관련 지원 및 개선안들이 나왔으나 어느 것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국내 법체계상의 부적합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여당과 정부, 사용자 단체들의 입김만이 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법 개정에서 아동 납치·성폭행 등의 민감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공무원의 경우는 육아휴직 연령을 기존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 대해서도 만 8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정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
국회 일각에서도 부모휴직·휴가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입법에 적극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안건자체가 다 빠지고 정부안 중심으로만 법안이 개정됐다"며 "전체적으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분명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정착되지 않아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현실적으로 공기업 대기업 등에만 치중돼 있다"며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는 생각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남성에게 육아휴직이 할당하도록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해도 현실은 그다지 의미있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사용자가 육아휴직자에게 (현행 40%인) 휴직급여를 100%까지 올려준다 해도 (정착은)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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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