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새해 벽두부터 농심을 둘러싸고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꼬꼬면’, ‘나가사끼 짬뽕’을 필두로 한 ‘하얀 국물’ 라면의 돌풍에 시장을 잠식당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영세 슈퍼마켓에서 농심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는 모양새다. 또 제주도와 불거진 ' 제주 삼다수' 생수 판매권 분쟁도 큰 악재다.
4일 농심 및 슈퍼마켓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농심 제품을 아예 매대에 진열하지 않고 있다. 슈퍼마켓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슈퍼마켓이 오는 12일까지 ‘농심 제품 안팔기’ 운동에 돌입한 탓이다.
이들은 지난 11월 농심의 라면 가격인상 당시 소매점 매입가격 인상이 소비자가 인상가에 비해 대폭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매점 매입가는 10% 이상의 가격 인상을 보인 반면 소비자가는 5~7% 가격 인상에 그쳐 마진율이 축소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요컨대 농심의 가격인상 이후 소매점의 마진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현재 슈퍼마켓 커뮤니티에서는 마진율 보전 요청이 농심에 받아드려지지 않자 지난 1일부터 일제히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오는 12일까지 농심의 제품 판매를 일체 중단하는 한편, 경쟁사인 오뚜기, 삼양식품 등에 프로모션을 요청하는 등의 대안까지 마련해둔 상황.
하지만 농심은 이렇다 할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농심 관계자는 “소매점 납품 가격결정권은 각 대리점에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농심이 대리점의 가격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이렇다 할 피해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농심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놓인 사안은 슈퍼마켓 문제뿐만이 아니다.
최근 하얀국물로 대변되는 ‘꼬꼬면’, ‘나가사끼 짬뽕’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 삼다수’의 계약해지까지 거론되면서 올해 매출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심의 ‘제주 삼다수’ 매출비중은 약 9.6%인 1771억원에 달한다. 농심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만약 제주공사로부터 계약해지가 현실화 된다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농심이 지난 하반기부터 ‘신라면 블랙’의 철수, 시장점유율 하락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올 3월 ‘제주 삼다수’의 재계약 문제 등의 이슈로 당분간 시장환경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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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