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차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문구를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일 전 120일 규정에 따라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게시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정연욱 의원실 제공] |
이번 결정은 선관위가 이전에 내렸던 판단과는 상반된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구)에 게시한 '내란 공범 정연욱'이라는 현수막 문구는 허용했으나,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하자 이를 낙선 목적으로 해석해 불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이러한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당시 결정은 법 문구만 고려한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이 내건 '내란 공범' 문구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전국에 게시된 유사 현수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된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고 있어,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관련 문구 게시가 다시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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