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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은, 금호그룹 대주주에 특혜 제공 '의혹'

기사입력 : 2011년10월04일 14:03

최종수정 : 2011년10월04일 14:29

[뉴스핌=안보람 기자] 산업은행이 2006년부터 금호그룹 대주주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2006년 대우건설 매각 당시 산은이 금휴그룹에 몇가지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 주간사 역할을 수행해오다 금호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60억 원의 수수료를 포기하면서까지 인수자에게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주간사에서 탈퇴한 것 ▲ 주간사인 산업은행이 인수에 참여한 대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 예외를 인정한 것 ▲ 매각 입찰을 하기도 전에 '금호아시아나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료를 발표해 사전에 입찰가액을 금호그룹에 노출시킨 것 등이 특혜 내용이다.

지난 2009년 4월 금호그룹이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사주조합원과 소액주주들에게 증자참여를 반강제한 반면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한 계열사와 대주주는 모두 실권하게 해 단 1원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 또한 주목했다.

금호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사전에 약속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김영선 의원은 "산업은행은 금호그룹이 소액주주를 기만한 불법 유상증자를 사전에 막지도 않았고, 금호그룹의 고의적인 실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 2009년 12월 31일 실사를 확인하지 않고 불과 7일 만에 본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시 금호생명을 저가에 인수했다고 판단했거나 이미 부실을 알았던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금호생명 인수 후 발견된 3000억원의 추가부실에 대해 산업은행 PEF는 대주주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고 계약해지할 수 있는데도 계약해지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철저하게 의도된 금호그룹에 대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2010년 5월 12일 금호생명(현 Kdb생명)의 이사회는 14:1, 2:1 차등감자를 결정했다가 5일 후인 2010년 5월 17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3.17대1의 균등감자를 경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작용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산업은행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은행이 법에도 없는 '자율협약' 방법으로 금호그룹의 주력회사(금호석유화학, 금호아시아나항공)를 구조조정하기로 한 것은 총수일가에게 주력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해주기 위한 특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퇴직 임원을 금호그룹의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도 산업은행과 대주주 간의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주채권 은행 출신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 산업은행이 과연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무런 지분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박삼구 전 회장이 비정상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도록 한 것에서 산업은행이 금호그룹 대주주에게 제공한 특혜의 핵심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그룹 정상화 추진 관련해 박삼구 회장에게 제한된 범위에서 경영권 행사를 위임했다고 했으나 실제는 결재란에 서명을 하고 임원과 회사 간부들의 임면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경영권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1년 "3월 18일 금호석유화학 측의 계열분리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역시 박삼구 회장에게 금호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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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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