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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애플, 터치스크린 기술 놓고 법정 공방

기사입력 : 2011년09월23일 14:19

최종수정 : 2011년09월23일 14:19

삼성 “잠금해제 방식, 아이폰 최초 아냐”

[뉴스핌=배군득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는가를 두고 한국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23일 오전 10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잠금해제 방식과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전자문서 스크롤에 대한 특허소송 특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 상에서 적용되는 메일이나 인터넷 등 전자문서의 스크롤과 초기화면의 잠금해제 방식에 대해 특허를 침해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측 변호인은 “지난 2007년 아이폰이 최초로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잠금해제 방식을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2007년 아이폰 출시 당시부터 잠금해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는 방식을 사용해 오고 있다. 기존 휴대폰 잠금해제가 비밀번호나 버튼을 누르는 형식에서 벗어나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아이폰에 적용된 잠금해제 장치가 이미 선행기술로 적용된 사례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변호인은 “애플이 주장하는 잠금해제 방식은 이미 2006년 스웨덴 네오노드사의 N1 단말기 매뉴얼에 나온 사항”이라며 “선행기술이 있는데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전자문서 스크롤 역시 애플은 독자기술이라고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이미 나온 선행기술이라고 맞받았다.

삼성전자는 전자문서 스크롤 뿐만 아니라 애플에서 제기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자체가 특허성 판단에 있어 사법적 검증이 필요한 분야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삼성전자 변호인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선행기술이 간과될 경우 공공의 영역의 사유화에 따른 피해가 크다”며 “애플은 터치스크린에 대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기일은 당초 소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양사 특허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관심사가 높은 만큼 중법정으로 옮겨 진행됐다.

특별기일은 재판부의 재판이 없는 요일을 택해 별도로 신문사건만을 모아 집중심리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와 애플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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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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