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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애플 소송戰] 애플 특허논리 과연 타당한가?

기사입력 : 2011년09월21일 09:09

최종수정 : 2011년09월21일 09:10

세상의 '네모'가 애플만의 것은 아니다

올해 초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양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 독일, 일본 등 9개국에 걸쳐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부터 이들 소송의 결과에 윤곽이 나오는 만큼 양사는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치명적인 손실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뉴스핌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소송을 벌여야 했던 이유와 과정,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뉴스핌= 장순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특허의 내용과 상호 주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애플이 유럽 법원에 제출한 증거사진이 조작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삼성전자의 반론에서 과거 영화까지 인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애플의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21일 업계와 국내 외 주요 언론의 보도를 따르면 애플이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아이폰의 통화, 메시지, 사진 등 메뉴 아이콘 모양을 갤럭시가 표절, 갤럭시의 모서리가 둥근 것은 아이폰을 베낀 것, 갤럭시의 사용자환경(UI)과 메뉴구성이 아이폰과 같다 등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기능에 따라 일반적인 아이콘 모양을 갖췄을 뿐 삼성의 독자 디자인 기술을 적용했고 사용자의 환경은 삼성뿐 아니라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비슷한 구성"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애플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임시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반론 과정에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8년 SF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한 장면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2명의 우주인이 태블릿 PC와 비슷한 기기를 보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1분 정도 나오는데 이 기기가 아이패드와 모양이 흡사한 두께가 얇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거의 테두리가 없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이뤄져 있는 등 최근 등장한 태블릿 PC들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일단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독일의 뒤셀도르프 법원의 극도의 특허권자 친화 성향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다른 소송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애플이 법원 판결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판결에 관련된 주요 해외 언론의 보도는 애플에 비호의적이다.

<사진설명> 네덜란드의 미디어 웹벌드는 애플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갤럭시S의 증거사진을 아이폰과 유사한 크기로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뉴스 전문 방송사 NTV는 지난 9일 '애플, 갤럭시 탭  막는데 성공하다. 하지만 의문시되는 판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애플이 증거로 제시한 비교이미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회사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모든 경쟁자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추잡한 리더"라며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또한 독일 최대 신문사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 짜이퉁도 "애플이 삼성과 HTC를 법정으로 몬다면 이것은 던롭이 브리지스톤을 제소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둥근 모양의 타이어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인터넷상의 여론을 인용했다.

미국의 타임지 역시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뮬러의 말을 인용 "갤럭시 라인이 아이폰의 외관과 느낌을 닮았다 할지라도 애플의 독점적인 주장들은 기술과 디자인의 지나친 과시이다"라고 보도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애플의 소송이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며 하지만 두 회사가 결국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하준두 연구원은 "최근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의 진흙탕 싸움"이라며 "애플의 특허 주장은 억지스러운 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주장대로라면 타이어 업체들은 전부 특허 소송을 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앞으로 두 업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며 "삼성이 통신 기술에서 월등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두 회사 모두 적게 피해를 보기 위해서 적당선에서 합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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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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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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