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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상대 특허침해 소송서 '부분적 승리'

기사입력 : 2011년08월25일 06:24

최종수정 : 2011년08월25일 06:24

[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네달란드 법원은 24일(유럽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3개 모델에 대한 애플사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상전자와 치열한 1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애플은 삼성이 자사의 3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네달란드 헤이그법원에 삼성의 갤럭시 S와 SII, 갤럭시 탭 등 4개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헤이그 법원은 이날 삼성의 특허침해는 안드로이드 2.3 운영체계로 구동되는 갤럭시 S와 S II, 에이스 등에만 해당되며 안드로이드 3.0이상의 운영체제에 바탕한 갤럭시 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애플이 주장한 다른 두건의 특허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스타일 복사" 주장도 기각했다.

헤이그 법원의 대변인은 "삼성 스마트폰 판매금지 명령은 삼성전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 후 7주에서 하루가 더 지난 시점인 오는 10월 13일부터 네덜란드 등 애플의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유럽내 국가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판매금지명령은 예비판정으로 향후 관련 소송의 진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나 명령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은 이번 판결이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시장에서의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판정에서 지적된 한 건의 특허침해와 관련, 우리는 네덜란드소비자들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법적 행동을 비롯,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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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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