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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애플 소송戰] '루비콘 강' 건넜나…결과는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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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치속에 장외협상 가능성은 남아

 


올해 초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양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 독일, 일본 등 9개국에 걸쳐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부터 이들 소송의 결과에 윤곽이 나오는 만큼 양사는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치명적인 손실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뉴스핌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소송을 벌여야 했던 이유와 과정,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뉴스핌=노경은 기자]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전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개 국가에서 20건이 넘게 진행되는 적잖은 소송건수도 물론이거니와, 제소와 맞제소를 거듭하는 자존심 대결 때문에라도 단기간에 결론나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가적 견해에 따라 재판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섣부른 판단에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애플이 주장하는 같은 특허권을 두고 네덜란드와 독일 법원은 다른 임시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법정 다툼에서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최근 응전하는 모습을 두고 이들 간 관계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장외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타격 및 수익성 타격 배제 어려워

삼성은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과 사용자 환경(UI)에  대해 통신기술 특허로 반격에 나서면서 수세에 몰린 듯한 분위기는 반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도 삼성의 통신표준기술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공략하면 특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는 그간 삼성에 불리한  듯한 3건의 임시처분 결과를 반전시킬 기회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이 공략하는 통신특허기술은 표준여부 및 표준등록 준수 여부에 따라 검증과정이 최소 1년 6개월로 예상될 정도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진행될수록 삼성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이 통신특허기술로 법정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더라도 판매금지 임시처분으로 수익성에서 위협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유리한 입지가 판결승소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패소하는 국가 시장은 이미지 및 수익측면에서 받는 타격은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애플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와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안드로이드 진영 견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애플은 시장에서 고립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인다.


▲양사, 크로스라이선스 통한 화해 가능성도 제기

일부 전문가들은 크로스라이선스를 통한 양사 화해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애플의 타겟은 안드로이드 진영 견제의도가 크고, 애플은 삼성에게 반도체 및 액정 분야의 최고 고객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통신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인기 제품의 포맷을 기반으로 두고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흔한 일" 이라며 "애플이 처음 법적 다툼을 시작할 때의 목표는 승소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분쟁 과정 중 크로스라이선스를 통해 상대사의 특허를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크로스라이선스 체결 중 상대의 특허 인정 수준에 따라 합의료 등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합의는 별개로 진행되야만 한다.

IT 담당 증권사 전문가 역시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LIG투자증권 최도연 애널리스트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은 결국 적정선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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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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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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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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