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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적격성과 별도로 외환銀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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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적격성 부정적 But 인수승인 전망

- 수시적격성 법리검토 부정적 의견 제기 
- 금감원 법률검토 진통, 안건상정 불투명
-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전망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수시 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을 내리지만,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승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법무법인 10개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고,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론스타의 동일인 허위신고 누락'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금융당국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다만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건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는 별도로 '승인' 쪽으로 결론지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금감원, 돌출변수로 '법률검토' 지연

22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법무법인 10곳에 의뢰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모두 전달 받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법무법인 10곳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에 대해) 나름대로 받기는 받았다"고 확인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10곳 가운데 법무법인 3곳이 '부정적', 2곳이  부정에 가까운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2003년 9월과 지난 3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동일인) 최소 34개사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다시 체크해보겠다"고 답했다.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 검토 외에도 돌출변수가 계속 터지면서 애초 예상보다 금감원의 법률검토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임 의원 지적 등 여러가지 걸린 게 많아 법률검토 작업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 27일 정례회의 안건 상정 '불투명'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김석동 위원장이 당초 "론스타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4월 중에는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었다. 하지만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그는 "문제제기가 있으면 언제든 재심사할 수 있다"며 " 심사의 구체적 시한은 정한 바 없다"며 한발 뒤로 물러났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 또한 "다음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적격성) 안건이 상정될 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은 회의 며칠 전 (안건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매우 민감하고 보안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회의 당일 오전에 정해지기도한다는. 론스타 관련 건도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국회에서 "적격성 여부가 오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되느냐"는 질문에 "금융감독원 법률검토가 끝나야 금융위 의안에 올릴 수 있다"며 "시한은 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 '론스타 적격성'과 '외은 자회사 편입' 2가지 시나리오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두고 제기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2가지다.

우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수시 적격성과 관련 금융당국이 "자격이 없다"고 결론짓고, 하나금융지주에는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또 하나는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 적격성에 대해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리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이와는 별도로 하나금융지주에는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주는 방안이다.

최근 김석동 위원장이 국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며 "어떠한 외압이나 정서적인 부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바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리검토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크다.

론스타의 수시적격성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게 되면 금감원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10% 초과분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지분 매매 계약을 맺은 만큼 자연스럽게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은 승인 쪽으로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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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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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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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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