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휴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내년부터는 실직자 및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 및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는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전액(사용자 부담분 포함)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최대 50% 보험료 경감 예정(경감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사항임) ○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직장가입자가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하는 경우 전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휴직 기간 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 둘째,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의 독촉․압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셋째, 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최대 15%(최초 납기일 경과시 5%)에서 최대 9%(최초 납기일 경과시 3%)로 하향 조정하고, ○ 가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체납처분비 등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시에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넷째,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였다. ○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조정하고, ○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만 제출할 수 있는 심판청구서를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원처분청)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분청에 청구서 등을 송부하고 답변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청구서를 제출받은 원처분청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의의 정족수 등을 조정하여 회의 개최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 다섯째,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 방식이 현행 지역가입자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건강보험 총재정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종전에는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용 등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고지원 방식의 변경을 통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뿐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고를 통해 직장과 지역의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보험료 경감액은 약 5천 2백억원(‘05년 기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 ○ 국고지원방식 변경을 바탕으로 정부지원규모를 현행 수준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율은 61.3%(’04)→64%(’05)→68%(’06)→70%(’07)→71.5%(’08)로 확대할 계획 - 1천 7백만 건강보험료 납부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해 나감으로써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장의 1차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기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상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의 예외적 허용,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제도 등 동 법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현행 특별법 시한만료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스핌 newspim]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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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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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