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4일 엘리엇 배상금 1530억원 구상권 요건을 검토했다
- 이진수 차관은 고의·중과실 등 법률적 요건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친일재산조사위 예산 99억원 증액과 공소청 독자 편성이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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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 예산 요구엔 "협의"
전문위원 "공소청 예산 독자 편성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대한 약 1530억원 규모의 배상과 관련해 구상권 행사 요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국정농단의 청구서를 왜 국민이 받아야 됩니까"라는 지적이 나오자 고의·중과실 등 법률적 요건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구상권 행사를 요구하자 국가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겼다면서도 구상권 행사에는 고의·중과실이 인정돼야 하는 등 법률적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 손솔 "박근혜·이재용 책임 물어야"…친일재산 환수 예산도 쟁점

엘리엇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2023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정부에 배상을 명령하자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올해 2월 승소해 사건이 중재 절차로 환송됐다.
그러나 환송중재 판정부가 9월 30일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다시 인정해 원 중재와 같은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선고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법무부는 당시 구체적인 지급 방안과 액수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박근혜 정부가 개입한 문제를 거론하며 "박근혜 이재용 국정농단의 청구서를 왜 국민이 받아야 됩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국정농단 청구서가 10년이 지나 지금 왔다며 범죄자들이 따로 있는데 국민이 배상 부담을 져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배상을 받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차관은 '박근혜·이재용 때문에 생긴 돈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상권 청구 요구에는 ISDS에서 1530억원 등 배상을 명령한 법률적 근거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검토해 본 후에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 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위원회 직제가 지난달 16일에야 확정돼 정부안에 빠진 것 같다며 인건비 28억9800만원과 운영경비 70억9000만원 등 총 99억88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려면 인력 확보와 함께 과거 기록 정리, 현장조사, 국가귀속 결정에 따른 소송 대응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차관은 지난주 설립준비단 사무실을 방문해 점검했다며 지금은 위원회가 12월 초 출범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과 출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 항목까지는 챙겨 보지를 못했다"며 "예산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 법무부·법원 예산 늘고 공수처 감소…업추비·공소청 편성 지적

법무부와 공수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등 법사위 소관 기관들의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세출예산안을 올해보다 6800억여원 늘어난 5조4296억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예산을 2조6476억원, 헌법재판소는 올해보다 87억2600만원 늘어난 708억3500만원으로 편성했다. 공수처는 세출예산안이 90억1800만원 줄어든 206억7700만원인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전자영장집행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돼 줄었다고 설명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법사위 소관 6개 기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1.4% 늘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기획예산처 집행지침 위반과 제출자료의 부정확한 기재, 일부 지출의 목적과 대상이 불명확한 문제가 검토됐다고 했다. 재판 일반경비 지원사업의 업무추진비가 올해보다 2억7000만원 늘었지만 증액분의 구체적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내부통제와 사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일부 감액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부 예산에 통합 편성된 공소청 예산에 대해서는 "통합 편성하는 방식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편성 방법 및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독자 편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도 독자적으로 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의겸 민주당 간사는 회의 말미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을 전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직무범위를 정한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을 빼고, 제8조의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 부분을 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인 12개 사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목'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추가로 포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초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다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법률안 44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예산안은 소위 심사와 상임위 의결,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