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가 4일 부실 전세대출 조사를 촉구했다
- 직원 한 명이 취급한 전세대출 47건 모두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 금감원에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은행권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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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료 누락에도 자체 감사 '보통'…은행 내부통제 도마
한창민·참여연대, 금융당국 철저한 검사·책임 규명 요구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한 시중은행 직원이 취급한 전세대출 47건이 모두 보증사고로 이어지면서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와 은행권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한 의원과 참여연대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전세대출 실태와 금융회사의 심사·관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직원 1명이 취급한 전세대출 47건, 총 106억5000만원이 모두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20건(48억1250만원)은 동일 임대인의 주택을 대상으로 실행됐다. 해당 대출 중 6건은 감정평가서가 누락됐고 7건은 차주에게 소득이 없었다. 전체 47건 중 38건은 차주 거주지와 대출 대상 주택이 모두 영업점 소재지인 강북구 밖에 있었다.

은행은 대출사고와 심사자료 누락 사실을 파악하고도 자체 감사에서 내부통제와 담당자의 업무 수행을 '보통'으로 평가하고 관련자 교육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승인 과정부터 사고 발생 이후 은행의 점검과 조치까지 전반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해당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검사에서 제보의 실체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심사와 승인 과정, 특정 영업점과 직원에게 대출이 집중된 경위, 사고 인지 이후 은행의 조치를 빠짐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은행권 전수조사 요구…대출 승인부터 사후점검까지 쟁점
참여연대는 은행이 보증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위험을 줄이는 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은행의 대출 승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수년간 부실 전세대출의 위험을 경고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은행 앞에서 책임을 촉구했지만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이번 부실 대출이 특정 은행만의 문제인지 은행권 전반에 퍼진 관행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전세대출이 담당 직원 한 명의 판단만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별로 승인과 사후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전세대출은 담당 직원 외에 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며, 외부 모집인을 통해 접수된 대출도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추가 점검이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면 개별 직원의 업무 처리뿐 아니라 은행의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피해 사례서도 심사 적정성 논란…금융회사 책임 규명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 김태욱 씨도 별도의 사례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씨는 2022년 8월 경기도 광주의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2억2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은행에서 1억7600만원을 대출받았다.
김 씨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감정가가 15억9000만원이었지만 근저당권 9억원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8억원이 설정돼 있었다. 건축물대장에는 1·2층이 각각 2가구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3가구씩 거주하는 불법 쪼개기 건축물이었다.
김 씨는 "은행에 전세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도 받았다"며 "이런 주택에 어떻게 전세대출이 실행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는 은행의 부적정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다면 금융회사의 책임과 보증기관의 손실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보증약관상 면책·감액 조항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부실 심사가 확인된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임차인의 대출 채무를 조정·감면하고 보증기관과 손실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선순위 채권,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법령상 의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