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은 4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요청했다
- 민주당은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디지털자산법 정비를 강조했다
- 민주당은 과세 시스템 검증과 납세 안내 뒤 시행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체계 정비…거래소 자료 연계·모의 검증 필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시스템 검증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일정 기간 준비를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 가상자산거래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달라진 정책환경과 과세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과세 유예의 필요성으로 해외 거래정보 확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체계의 정합성, 실제 과세 시스템 검증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해외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체계인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2029년 본격화되는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거래정보만으로는 해외 거래까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정보 교환과 실제 활용이 가능한 시점을 고려해 과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대변인은 "거래 경로에 따라 소득 파악 수준이 달라지고 성실 신고자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보 확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체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신 대변인은 기본법이 시장 질서와 사업자 규율, 이용자 보호의 틀을 마련하는 입법인 만큼 과세체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제도 틀을 마련하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적응 기간을 부여해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과세 과정에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시스템 정비뿐 아니라 거래소의 자료 제출과 연계, 거래내역 및 취득가액 확인, 오류 검증 등이 실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모의 검증과 정보보안·시스템 안정성 점검, 구체적인 납세 안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는 특정 산업이나 투자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 과세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과세를 회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완성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며 "조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과 이용자가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