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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00여일 앞으로…세원 포착·과세기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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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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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 DeFi·OTC·해외거래는 추적이 어렵다.
  • 스테이킹·에어드롭 기준과 신고체계도 미비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1월 시행…250만원 초과 22% 과세
탈중앙화·장외·해외거래 세원 파악 한계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과세기준 불명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시스템 준비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와 장외거래(OTC), 해외 거래소 거래 등은 과세당국이 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 새롭게 확산한 가상자산 거래·보상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도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상자산은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넘나들며 거래할 수 있어 납세자가 취득가액과 손익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세 시행 전까지 세원 포착과 신고·납부 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거주자 직접 신고·납부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7일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세원 포착 ▲신고·납부 인프라 ▲다양한 거래유형의 과세기준 ▲거래손실 인정 범위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는 이미 세금이 매겨지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 소득은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장 여건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상황 등이 반영되면서 시행 시기가 세 차례 유예됐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9.18 rang@newspim.com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한다.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등 필요경비를 뺀 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국세청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가령 가상자산 투자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다음해 5월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올해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9.18 rang@newspim.com

◆ 거래소 밖으로 나가면 추적 난항…해외거래도 '시차' 불가피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거래 자체를 과세당국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내역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사업자를 통하지 않는 거래다. 탈중앙화 거래는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플랫폼에서 개인끼리 가상자산을 교환하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제출할 주체가 없다. 또 개인이 보유하는 하드웨어 지갑인 '콜드월렛' 등을 활용한 장외거래도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내역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모든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탈중앙화 거래는 거래내역을 제출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장외거래는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해외 거래소도 사각지대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국내 과세당국에 거래내역을 제출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어 국내 거주자의 거래를 즉각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를 활용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27년 첫 거래정보 교환 그룹인 46개 국가·관할권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가별 도입 시점이 달라 정보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예컨대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부터 첫 정보교환을 시작하고,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할 예정이다. 과세는 내년부터 시작하지만 일부 해외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확보하는 데는 1~2년의 시차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예정처는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부정행위는 15년이어서 미신고 건을 사후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과세 대상의 규모도 상당하다. 2025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상반기와 비교해 36만개(3%)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규모는 5조4000억원, 국내 거래소에 예치된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1000만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계정만 112만개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9.18 rang@newspim.com

◆ 스테이킹은 '대여'냐 '용역'이냐…에어드롭 과세시점도 모호

과세당국이 거래를 파악하더라도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스테이킹과 렌딩·유동성 공급, 하드포크·에어드롭 등에는 아직 명확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테이킹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기고 검증에 참여한 대가로 코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의 대가'로 판단하면 대여소득이 된다. 반면 네트워크 검증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판단하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보상이 자동으로 다시 스테이킹되는 경우에는 언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것인지와 어느 시점의 시가를 적용할지도 정해야 한다. 코인을 빌려주거나 유동성 풀에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렌딩·유동성 공급 역시 통제권과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 또는 대여로 판단할 수 있어 과세 시점이 달라진다.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 [사진=블룸버그]

하드포크와 에어드롭도 마찬가지다. 하드포크는 기존 블록체인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가상자산이 생기는 것을, 에어드롭은 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대가 없이 새 코인을 받았을 때 취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고 과세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기존 기획재정부 예규는 무상이전을 증여세 대상으로 판단한 반면, 조세심판원은 이벤트성 에어드롭을 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사례도 존재한다.

현재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 개인이 손익 직접 계산해야…국세청,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납세자의 신고 부담도 풀어야 할 숙제다. 가상자산은 같은 코인을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쳐 반복적으로 사고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자신의 거래이력을 취합해 취득가액과 손익을 계산한 뒤 직접 신고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예정처는 "과세 시행 시 자진신고 경험이 없는 갱니 납세자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일한 가상자산이더라도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쳐 반복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 스스로 거래를 파악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인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거래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가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정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거래소 등 브로커가 거래대금을 국세청(IRS)에 보고하고, 같은 내용의 사본을 납세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일본은 거래소가 거래일자와 수량·매매금액 등이 담긴 연간거래보고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과세당국의 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지원한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25.12.19 dream@newspim.com

우리나라도 거래소와 연계해 취득가액과 손익을 자동으로 계산·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세 전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탈중앙화·장외거래 추적 기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해 이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도 향후 논의 대상이다. 현행법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는 가상자산 손익을 통산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에 발생한 순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면서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2028년부터 자국 등록 거래업자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에 3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예정처는 국내 주식·해외 주식·파생상품의 양도손실에도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국내 세제와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세청은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원 양성화를 위해 국내거래소 이용에 대한 유인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 전까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갖추고, 불확실한 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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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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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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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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