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CJ대한통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1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말 이를 인용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택배 5개사의 하도급계약 9186건을 조사해 계약서면 미발급과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CJ대한통운에서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144건과 부당특약 14개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재발방지와 특약조항 수정·삭제를 명령하고 과징금 6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CJ대한통운은 이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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