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경만 원주시의원이 지난 16일 PM 무단방치에 원주시 직접 견인을 촉구했다.
- 보도·점자블록 방치가 보행약자 안전과 통행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 원주시는 민원시스템과 조례를 활용해 현장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점관리구역 지정·신속 이동·견인체계 구축 촉구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나경만 원주시의원이 보도와 점자블록 등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부터 시민 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주시의 직접적인 이동·견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 16일 제26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보도와 횡단보도 진입로,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등에 방치되는 순간 시민 통행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고령자와 어린이 등 보행약자에게 방치된 이동장치가 충돌·낙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자료를 인용한 2024년 9월 보도 기준 원주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민원이 884건으로 강릉 162건과 춘천 148건을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주시가 이미 2022년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민원신고시스템을 도입했고 관련 조례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장이 이동·보관한 뒤 대여사업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견인비용 조례상 전동킥보드 견인료도 대당 1만6000원으로 규정된 만큼 법적 근거 부족이 아닌 현장 집행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원주시에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지점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동·견인 기준과 처리시간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고 접수 후 대여사업자에 즉시 이동을 요청하고 정해진 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가 직접 이동·보관하는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신고를 대여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함이 장애인과 보행약자의 이동권보다 앞설 수 없는 만큼 원주시가 마련된 제도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