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5일 김세의 대표의 범죄수익 1억6940만 원을 추징보전했다
- 김 대표는 김수현 관련 허위 사실 유포로 지난 6월 23일 구속기소됐다
- 검찰은 후원금·광고수익을 확인해 범죄수익 박탈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배우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범죄수익 1억694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대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범죄수익 1억6940만 원 상당의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23일 구속기소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김 대표의 범죄수익 가운데 544만 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이 신청됐다. 검찰은 구속수사 단계부터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와 협업해 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를 추적하고 회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한편 재산조회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김 대표가 명예훼손 행위로 얻은 후원금 수익이 최소 5440만 원, 광고 수익이 최소 1억1500만 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총 1억694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직접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544만 원 상당의 추징보전은 지난 6월 25일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적어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다음 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는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나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워진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