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식 서울시의원이 지난 11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예방 조례를 통과시켰다.
-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까지 예방 대상에 포함했다.
-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예방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한 예방 조례 제정
전동킵보드 등 규제 명확화로 안전성 증대
조례 통과로 서울시 안전 관리 강화 기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전동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 예방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예방 정책의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춰 음주운전 예방과 시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이재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