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경만 원주시의원이 15일 소송비 지원 논란에 반박했다
- 심의위 결정은 조례 따른 절차라며 정치적 의심을 경계했다
- 조례 개정과 심의 제도 보완은 의회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 의원 "원강수 전 시장 2000만원 지원, 판단 근거 확인 전 집행 유예해야"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나경만 원주시의원이 공직자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내린 결정을 구체적인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에 대한 근거 없이 정치적 의심만으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15일 원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주비 원주시의원이 지난 10일 제기한 공직자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 문제와 관련 "시의원이 시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따져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문제 제기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번 소송비 지원이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시의회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아니라 소속 정당부터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의회가 가져야 할 자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의원의 판단을 의심한다면 동료 의원의 독립적인 판단과 양심까지 당적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라며 "같은 의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조례의 소송비 지원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절차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의회에서 개정하면 된다"며 "어떤 조항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의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절차가 잘못됐는지, 어떤 기준이 잘못 적용됐는지, 어떤 사실을 심의위원회가 놓쳤는지를 제시해야 한다"며 "단순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 결과를 부정하거나 집행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원주시가 심의 결론은 공개할 수 있지만 위원 개인 정보 문제로 구체적인 심의 논의 내용 공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의 과정에 법률 전문가가 참여했고 핵심 쟁점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의 직무 관련성 여부였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원강수 시장의 다면평가제 폐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다툼도 거론했다. 나 의원은 "원강수 전 시장은 다면평가제 폐지 추진 과정에서 고발당했으나 사법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현 시장 공약에 따라 다면평가제를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반대 공무원이 직권남용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그때도 소송비 지원에 반대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정당에 따라 공직자 보호 원칙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단체장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정당한 공무 수행 과정에서 피소됐다면 동등한 법률적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나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소송비 지원 심의 제도 자체를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소송비 지원 여부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신청 당사자가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의 의견진술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소송비 지원 신청은 공무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강화된 심사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주비 원주시의원은 지난 10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소송비용심의위원회가 원강수 전 원주시장에게 소송비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검증이 끝날 때까지 지원금 집행을 유예하고 이미 지급됐다면 지급 일자·금액·법적 및 절차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심의 결과에 따르면 소송비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원 전 시장과 김진형 전 정책실장의 소송비 지원 신청 안건을 각각 심의했다. 두 사람 모두 2000만 원의 지원을 신청했지만 원 전 시장에게는 전액 지원이 의결된 반면 김 전 정책실장에게는 '정당한 직무수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시장은 다면평가제 폐지 추진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정책실장은 원주천 차집관로 개량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두 사건 모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결론이 나왔다는 점만으로 공적 재원에 의한 소송비 지원이 자동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기소 또는 불송치 처분은 형사처벌을 위한 범죄 혐의 입증 여부에 관한 판단인 반면 소송비 지원은 해당 행위가 시민 세금으로 보호할 만큼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노 의원은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법적 분쟁을 겪은 공직자는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공적 권한을 행사한 사람의 책임까지 충분한 검증 없이 시민 세금으로 부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비 지원 제도 개선과 원 전 시장 지원 결정의 검증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바로잡고 조례가 부족하면 개정하면 된다"며 "정치적 의심만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심의 결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