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10일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 페이퍼컴퍼니로 538억원대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로 538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2월 기소 후 7년간 이어졌다.
전 전 회장은 2010년~2017년 페이퍼컴퍼니 2곳을 세워 재화나 용역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세금 탈루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538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전 전 회장이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상태에서 밝혀졌다.
지난 2020년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그렇지만 이듬해 2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대폭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전 전 회장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실제 재화·용역 거래가 있었고 부가세도 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부 거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계열사들이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횡령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본 것이다.
같은 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전 전 회장은 재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