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장관이 8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파업을 불법이라고 밝혔다.
- 노란봉투법 지침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청년 실업급여는 신중 검토와 보류 입장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을 근거로 앞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추진하던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5월 이미 확정한 성과급 지급 방식에는 새 지침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삼성전자 파업은 소급할 수 없지만, 지침대로면 불법 파업인가'라는 질문에 "네.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새 지침에 대해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노동3권과 영업의 자유, 주주, 국가의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서 출발했다"며 "어느 한 기업의 활동으로 영업이익을 냈으면 일단 이자라든지 금융비용, 세금, 주주배당을 하고 남는 것 가지고 구성원들이 나눠야 한다.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떼듯이 이것부터 떼놓고 시작하면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모든 성과급 요구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도 내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뗀다면 외국에서 볼 때 '저 나라는 세금도 내기 전에 노조 것부터 먼저 떼주나'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것이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급에 대해서는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시행지침을 통해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가 의무적 노사 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노동시간 규제 제외)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유연성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건 맞는데, 무한정 면제하는 건 달리 봐야 하는 문제"라며 "양적 노동시간으로 경쟁하기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노사정이 지혜를 모은다면 유연하면서도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안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에 따른 보류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이 초창기 적응하지 못해 형식은 자발적이지만 내용은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며 "일부 비판이 있어 내년 예산안에는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