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종수 회장이 3일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을 제언했다.
- 내년 1월 과세 강행은 시장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 거래유형별로 소득을 나눠 과세체계를 재설계하자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프라 미비, 상장주식과 형평성, 준비 부족 등 빈틈 많다"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제안, 거래 유형별로 소득 배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가상자산투자소득세'를 새롭게 도입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미루고 현행 체계를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현행 체계에선 제대로 과세하기 어렵고 오히려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가상자산투자소득세(가칭)' 도입을 설명하며 "가상자산 고유의 계산·신고·자료제출 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개념으로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자"고 피력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한 해 발생한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발생한 소득은 2028년 5월 처음 신고·납부한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에 맞춰 내년 1월 과세를 강행할 경우 시장 혼란이 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세 인프라 미비,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와 형평성, 비거주자 취득가액 산정 준비 부족 등 현행 체계에 빈틈이 많은만큼 보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행 규정은 가상자산의 자산범위, 계산·증명 일부만 보완되었을뿐 거래 유형, 소득 성격, 실현 시점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나 통일된 해석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과세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회장에 제안한 '가상자산투자소득세'는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양도소득과 달리 지급단계 원천징수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하나의 소득종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유형벌 경제적 실질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에 각각 배분해야 하는 방안이다.
박 회장은 "해외주식 과세의 경우 양도소득은 납세자의 확정신고와 금융기관의 거래 제출·사후검증으로 관리하고, 배당소득은 지급단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따라 (가칭)가상자산투자소득세 역시 거래유형별 소득성격에 따라 신고납부형 소득과 원천징수형 소득을 구분하고 이를 사업자의 법정자료제출 체계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