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역본부가 2일 베트남산 금지 과일 불법유통 일당을 적발했다
- 일당은 여행객을 동원해 6개월간 4.3톤을 들여와 팔았다
- 도매·소매망까지 운영했으며 관련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입·도매·소매 역할 나눠 6개월 유통
12월부터 운반 등 유통 가담자도 처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여행객을 동원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구아바와 롱간, 람부탄 등을 들여온 뒤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이 약 6개월 동안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생과실과 열매채소류는 4.3톤(t)에 달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채소류를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 가운데 국내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책과 도매인, 소매인으로 역할을 나눠 금지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책 A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인 이른바 '포터'를 모집했다. 이후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과 기내 수하물에 나눠 담아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품을 넘겨받은 도매인 B는 국내 판매를 담당할 소매인 C 등 판매자를 모집했다.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금지품 사진과 가격 등의 정보도 공유했다.
소매인들은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의 SNS를 통해 개인 소비자에게 금지품을 판매했다. 판매 이후에는 도매인 B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유통망을 운영했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금지품이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수입에서 소비자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물량은 약 4300킬로그램(㎏)으로 파악됐다. 구아바와 롱간, 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 등 열매채소류가 포함됐다.
검역본부는 도매인 B와 소매인 C가 금지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수입에도 가담한 혐의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입책 A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여행객을 이용한 금지품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식물방역법상 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허위 신고·미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처벌 대상은 오는 12월 17일부터 확대된다. 개정 식물방역법이 시행되면 불법으로 수입된 금지품을 양도하거나 운반·보관하는 등 국내 유통 과정에 관여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이를 통해 불법 수입부터 국내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수사와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 본부장은 "불법 수입된 금지품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져 자연환경은 물론, 농업·농촌 경제와 국민 먹거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검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