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과 식약처가 21일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과자 판매 업소 8곳을 적발했다
- 자가소비 해외직구 식품은 판매·영업용 사용이 금지돼 정식 수입신고와 검사 후에만 유통해야 한다
- 한글 표시 없는 불법 수입식품 발견 시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입과자할인점 8곳 법 위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해외직구를 위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이다. 이 중 8곳이 수입신고 없이 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 중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했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매 목적으로 식품 등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고 정식 수입신고와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해야 한다.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거나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관세청과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 구매 전 제품 겉면에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