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16일 통관단계 요건 확인 강화 개정을 시행했다
- 의료기기·목재·화학물질 등 위해물품 세관장 확인 품목을 5851개로 조정했다
- 생태계 교란 생물·오존층 파괴 물질까지 추가해 국민·산업 안전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료기기·위생용품·화학물질 등 신규 반영
"국민건강·산업안전 위해물품 차단"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통관단계 요건 확인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세관장확인 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 법령상 허가·승인 등 요건을 수출입자가 지켰는지 세관장이 관련 서류로 확인한 뒤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것이다.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수출입 품목 분류체계 변동을 반영하고, 최근 생활·산업현장에서 제기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품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고시 시행일 기준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이 반영됐다.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합판,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도 신규 지정됐다.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산업·건설기계와 부분품, 보호장비의 안전인증 구비 요건이 추가됐고, 소량 유출만으로도 인체와 환경에 치명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 30종이 새로 지정됐다.
생태계와 환경 보호 관련 품목도 추가됐다.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반영됐고, 오존층 파괴 예방을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세관장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세관장확인 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 확인을 통해 선량한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지체 등 통관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