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15일 조영탁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 재판부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를 위해 두 차례 기일 진행 후 마무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 특검과 조 대표 측은 공소기각·배임 판단 정당성을 두고 맞서며, 다음 기일은 24일 오전에 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15일 오후 조 대표 등 4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항소심(2심) 선고를 마쳐야 한다며, 두 차례 기일을 가진 뒤 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2023년 김 씨와 함께 IMS모빌리티를 운영하며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을 투자받은 뒤 일부 자금으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횡령·배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에게 자금을 투자받아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을 배임하는 등 IMS에 손해를 가했다고 본다.
특검은 조 대표가 거액의 배임 행위를 저질러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조 대표에게 일부 공소기각,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등 경우에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마치는 절차다.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행위가 배임이 아닌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또 IMS 및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 판단했다.
이날 특검 측은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것이지, 공소 제기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특검법과 관련 없는 사건이라고 해도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는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달라는 게 골자다.
반면 조 대표 측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 대표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씨도 1심과 2심에서 공소기각·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오는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