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은 7일 위험 환전영업자 104곳을 단속해 47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 위반은 환전장부 허위·미제출 등 63건으로 업무정지·과태료·경고 등 행정제재를 했다
- 관세청은 환치기 등 초국가범죄 자금흐름 차단 위해 정보분석과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환전장부 허위·미제출 최다
가상자산·간편송금 환치기 모니터링 강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흐름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환전영업자 불법행위가 관세청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국내 환전영업자 1320곳 중 위험성이 높은 104곳을 선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곳에서 환전장부 허위 제출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는 등 우범성이 있는 업체 64곳, 검사권한이 관세청에 이관되기 전 등록해 장기간 등록 상태를 유지한 업체 18곳, 외국인 관광지역 소재 업체 17곳, 가상자산 이용 불법송금 의심 업체 5곳 등이었다.
관세청은 환전장부 허위 작성, 환전거래 금액별 보고·통보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사한 결과 47개 환전영업자에서 63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환전장부 허위·미제출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13곳, 매각한도 초과 8곳,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5곳, 1만달러 초과매입 미통보 2곳, 등록요건 위반 1곳 등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 3곳, 과태료 부과 27곳, 경고 42곳, 시정명령 2곳 등의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업체 5곳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향후 집중단속에서 환전영업자의 환치기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한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명동, 강남 등 서울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위챗페이·알리페이와 같은 간편송금을 활용하는 등 시중 환전소의 환치기 수단이 다양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